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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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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비공개 정보 기준

· 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비공개 대상정보를 취합, 정리한 자료입니다.

· 각 정보공개청구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재보존국

'2022. 8.19. 기준
문화재보존국 부서 표 - 담당부서, 소관사항(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근거로 구분하여 정보 제공
담당부서 소관사항
(단위과제)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천연기념물과 천연기념물 공개제한지역 출입 및 촬영 허가
  • 명승·천연기념물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공개제한지역 출입 및 촬영 허가)

    - 신청인의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

제6호
천연기념물 식물 현상변경 허가
  • 천연기념물(식물)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의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

제6호
천연기념물 지질.광물 현상변경 허가
  • 천연기념물(광물ㆍ지질)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의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

제6호
천연기념물 포획·채취·반출 허가
  • 천연기념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의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

제6호
수리기술과 문화재 수리 기술자 기능자선발·관리
  • 문화재기능자 및 문화재기술자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시험 위원선정, 위원명단, 채점기준, 문제지, 답안지 등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법인관리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예산·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은행계좌번호 등 경영상태 및 자신의 내용에 관한 정보

    * 법인·단체의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 성명 등 일반사항은 공개가능

제7호
'21.8.19 기준
문화재보존국 부서 표 - 담당부서, 소관사항(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근거로 구분하여 정보 제공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천연기념물 공개제한지역 출입 및 촬영 허가
  • 명승·천연기념물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공개제한지역 출입 및 촬영 허가)

    - 신청인의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

  • 근거 : 제6호
천연기념물 식물 현상변경 허가
  • 천연기념물(식물)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의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

  • 근거 : 제6호
천연기념물 지질.광물 현상변경 허가
  • 천연기념물(광물ㆍ지질)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의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

  • 근거 : 제6호
천연기념물 포획·채취·반출 허가
  • 천연기념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의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

  • 근거 : 제6호
수리기술과
문화재 수리 기술자 기능자선발·관리
  • 문화재기능자 및 문화재기술자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시험 위원선정, 위원명단, 채점기준, 문제지, 답안지 등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근거 : 제5호
법인관리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예산·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은행계좌번호 등 경영상태 및 자신의 내용에 관한 정보

    * 법인·단체의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 성명 등 일반사항은 공개가능

  • 근거 :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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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임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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