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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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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비공개 정보 기준

· 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비공개 대상정보를 취합, 정리한 자료입니다.

· 각 정보공개청구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관

'2022. 8.19. 기준
기획조정관 부서 표 - 담당부서, 소관사항(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근거로 구분하여 정보 제공
담당부서 소관사항
(단위과제)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기획재정담당관 대통령 지시사항관리
  • 지시사항에 따라 대외비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및 부처 내, 부처 간 검토과정에 있는 문서

    * 검토과정 문서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추진을 저해할 우려 발생

제5호
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리
  • 지시사항에 따라 대외비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및 부처 내, 부처 간 검토과정에 있는 문서

    * 검토과정 문서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추진을 저해할 우려 발생

제5호
청, 차장 지시사항 관리
  • 지시사항에 따라 대외비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및 부처 내, 부처 간 검토과정에 있는 문서

    * 검토과정 문서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추진을 저해할 우려 발생

제5호
국정과제 및 공약사항 관리
  • 부처 내, 부처 간 검토과정에 있는 문서

    * 검토과정 문서가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과제 선정에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

제5호
연간업무계획 수립
  • 부처 내, 부처 간 검토과정에 있는 문서

    * 검토과정 문서가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과제 선정에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

    * 사안 종료 후 공개

제5호
예산편성
  •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예산요구서 등 예산 편성 과정 중에서 검토ㆍ협의 중인 정보(예산 확정 후 공개)
제5호
전시 예산안 편성
  • 소관 전시예산(안) 요구서
제2호
예산성과관리제도 운영
  • 성과 평가 등 내부검토·협의 중인 정보(*사안 종료 후 공개) 및 평가위원 등 개인정보
5호, 6호
재정집행상황관리
  • 예산의 운용에 있어 심의회 등 내부검토·협의 중인 정보(*사안 종류 후 공개) 및 평가위원 등 개인정보
  • 민간 보조사업자 등 개인에 관한 사항 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5호, 6호, 7호
혁신행정담당관 국민 제안제도
  • 국민제안자의 신상정보 및 제안 내용 등 * 단, 제안자의 비공개요구시에 한정(국민제안규정 제7조)
제1호
조직 및 정원관리
  • 정부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 관리 등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사안 종료 후 공개)
제5호
법무감사담당관 공직윤리(재산등록)
  •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자를 제외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육거래자료(공직윤리법 제10조, 14조)
제1호
자체·외부·민원 감사
  •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호
공직자 병역신고
  • 병역사항(변동)신고서 및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호
부패신고
  •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 또는 신분 노출을 암시하거나 신고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 65조)

제1호
진정비위 사항의 조사처리
  • 범죄사실 통보서, 위법행위,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등 개인ㆍ기관 등의 위상 및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ㆍ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징계의결 요구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비위사실조사보고서 및 결과, 징계내역(징계획의록, 징계의결요구서 등)

    - 퇴출후보공무원 명단 및 문책사유 등

    - 사법기관에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 결과

    - 행정심판 및 소송 관련 개인시산에 관한 정보 등

제3호
제4호
제6호
소송·행정심판 사무
  • 소송제기, 고발접수 및 행정심판 증거자료 제출 등의 관계 자료 조회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의 신체 및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행정소송 등 재판관련 소장, 준비서면, 사실조회서 등 소송 진행 등에 관한 사항(소장, 청구서, 답변서, 진행상황 보고서, 증거자료, 법률자문결과 및 조서 등 포함) 등으로 재판과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정보 또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등 공정한 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제4호
감사 및 조사
  • 자체감사·외부기관에 의한 감사·민원감사·공직기강 및 사정·진정비위사항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및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복무감사 및 직무감찰 등의 대상, 시기 방법 등

    - 문답서, 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정보

    -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제5호
민원관련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 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 민원내용 및 처리자료 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당해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호
재산등록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내용 등
제6호
정보화담당관 정보보안
  • 정보보호 기본 계획 및 정보통신 보안관련 자료,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정보통신망 등 관련자료, 정보보호시스템 및 정보통신 현황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국가안전보장)
제2호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 개인정보 및 심의회 관련 개인 및 민감 정보 등
제5호
제6호
행정정보공개업무관리
  • 정보공개청구 처리내용(청구인 성명, 청구내용, 주소 등)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개인정보 및 심의회 관련 개인 및 민감 정보 등
제5호
제6호
'21.8.19 기준
기획조정관 부서 표 - 담당부서, 소관사항(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근거로 구분하여 정보 제공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대통령 지시사항관리
  • 지시사항에 따라 대외비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및 부처 내, 부처 간 검토과정에 있는 문서

    * 검토과정 문서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추진을 저해할 우려 발생

  • 근거 : 제5호
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리
  • 지시사항에 따라 대외비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및 부처 내, 부처 간 검토과정에 있는 문서

    * 검토과정 문서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추진을 저해할 우려 발생

  • 근거 : 제5호
청, 차장 지시사항 관리
  • 지시사항에 따라 대외비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및 부처 내, 부처 간 검토과정에 있는 문서

    * 검토과정 문서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추진을 저해할 우려 발생

  • 근거 : 제5호
국정과제 및 공약사항 관리
  • 부처 내, 부처 간 검토과정에 있는 문서

    * 검토과정 문서가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과제 선정에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

  • 근거 : 제5호
연간업무계획 수립
  • 부처 내, 부처 간 검토과정에 있는 문서

    * 검토과정 문서가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과제 선정에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

    * 사안 종료 후 공개

  • 근거 : 제5호
예산편성
  •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예산요구서 등 예산 편성 과정 중에서 검토ㆍ협의 중인 정보(예산 확정 후 공개)
  • 근거 : 제5호
전시 예산안 편성
  • 소관 전시예산(안) 요구서
  • 근거 : 제2호
예산성과관리제도 운영
  • 성과 평가 등 내부검토·협의 중인 정보(*사안 종료 후 공개) 및 평가위원 등 개인정보
  • 근거 : 5호, 6호
재정집행상황관리
  • 예산의 운용에 있어 심의회 등 내부검토·협의 중인 정보(*사안 종류 후 공개) 및 평가위원 등 개인정보
  • 민간 보조사업자 등 개인에 관한 사항 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근거 : 5호, 6호, 7호
혁신행정담당관
국민 제안제도
  • 국민제안자의 신상정보 및 제안 내용 등 * 단, 제안자의 비공개요구시에 한정(국민제안규정 제7조)
  • 근거 : 제1호
조직 및 정원관리
  • 정부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 관리 등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사안 종료 후 공개)
  • 근거 : 제5호
법무감사담당관
공직윤리(재산등록)
  •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자를 제외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육거래자료(공직윤리법 제10조, 14조)
  • 근거 : 제1호
자체·외부·민원 감사
  •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 근거 : 제1호
공직자 병역신고
  • 병역사항(변동)신고서 및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 근거 : 제1호
부패신고
  •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 또는 신분 노출을 암시하거나 신고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 65조)

  • 근거 : 제1호
진정비위 사항의 조사처리
  • 범죄사실 통보서, 위법행위,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등 개인ㆍ기관 등의 위상 및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ㆍ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징계의결 요구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비위사실조사보고서 및 결과, 징계내역(징계획의록, 징계의결요구서 등)

    - 퇴출후보공무원 명단 및 문책사유 등

    - 사법기관에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 결과

    - 행정심판 및 소송 관련 개인시산에 관한 정보 등

  • 근거 : 제3호, 제4호, 제6호
소송·행정심판 사무
  • 소송제기, 고발접수 및 행정심판 증거자료 제출 등의 관계 자료 조회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의 신체 및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행정소송 등 재판관련 소장, 준비서면, 사실조회서 등 소송 진행 등에 관한 사항(소장, 청구서, 답변서, 진행상황 보고서, 증거자료, 법률자문결과 및 조서 등 포함) 등으로 재판과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정보 또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등 공정한 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근거 : 제3호, 제4호
감사 및 조사
  • 자체감사·외부기관에 의한 감사·민원감사·공직기강 및 사정·진정비위사항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및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복무감사 및 직무감찰 등의 대상, 시기 방법 등

    - 문답서, 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정보

    -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 근거 : 제5호
민원관련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 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 민원내용 및 처리자료 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당해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근거 : 제6호
재산등록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내용 등
  • 근거 : 제6호
정보화담당관
정보보안
  • 정보보호 기본 계획 및 정보통신 보안관련 자료,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정보통신망 등 관련자료, 정보보호시스템 및 정보통신 현황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국가안전보장)
  • 근거 : 제2호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 개인정보 및 심의회 관련 개인 및 민감 정보 등
  • 근거 : 제5호, 제6호
행정정보공개업무관리
  • 정보공개청구 처리내용(청구인 성명, 청구내용, 주소 등)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개인정보 및 심의회 관련 개인 및 민감 정보 등
  • 근거 : 제5호,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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