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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정보 기준

부서별 비공개 정보 기준

· 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비공개 대상정보를 취합, 정리한 자료입니다.

· 각 정보공개청구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024. 8. 16.기준
전 부서 공통 표 - 담당부서, 공통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근거로 구분하여 정보 제공
담당부서 공통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사항 다른 법률에 의해 비밀,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통계법, 공직자윤리법,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등)

제1호
민원
  •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통계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등(통계법 제33조)
제1호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
  • 공개될 경우 테러등에 이용되어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①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할수 있는 정보

    ② 을지훈련 관련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충무계획 관련 정보, 민방위/예비군 관련 정보

    ③ 비밀외교협정 관련 대외정책 조사보고서 등 비공개 정보

제2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침해관련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① 수사관계 조회사항

    ②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③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청사 등)에 대한 도면

제3호
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① 재판과 관련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진행상황 보고서, 증거자료, 준비서면, 변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정보 *해당사항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②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③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 등

제4호
청사관리
  • 청사 경비 초소 위치, 청사 순찰시간표 및 순찰경로, 순찰일지, 청사 경비(방호)시스템, 청사 CCTV 위치(장비사진) 등
  • 청사 경비(방호) 활동에 대한 정보 유출로 범죄예방 본연의 목적 달성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4호
감사, 감독, 계약, 인사관리 등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 한 경우에는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종료사실을 통지

    ① 증거인멸 등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②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결과표 등)

    ③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시험공고 전의 시험실시 계획)

    ④ 인,허가 등의 규제 관련 공개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⑤ 심사 및 평가 등의 수행자,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⑥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평가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개인별 세부평가 내역 등)

    ⑦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 인사에 관한 정보

    ⑧ 직원의 근무성적평가, 승진심사 및 평가에 관한 정보 등

    ⑨ 정책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예비타당성 검사, 사업 내역 및 예산,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연구용역 중간보고,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 *단, 내부검토가 완료된 후 공개여부 재검토)

    ⑩ 계약 및 입찰관련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평가결과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업무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 점수

    ⑪ 각종 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이 대부분 개인 신상, 재산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회의내용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안건 등)

제5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정보는 제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작성, 취득한 정보로 공개하는 것이 공개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① 개인식별 및 인적사항(가족관계, 학력, 경력, 인사기록카드, 범죄사실기록, 신원조회 등)

    ② 민원관련 민원 처리내용, 민원인 개인정보 등(단, 민원인이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

    ③ 재산, 임금 관련 납세내역, 재산/채무/급여 내역 등

    ④ 복무관련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사생활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휴가, 의료기록 등)

    ⑤ 징계, 범죄처리 관련 개인정보 등

제6호
법인의 경영, 영업비밀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① 법인관리(설립허가신청서, 예산,결산서, 실적보고서, 금융정보, 생산기술, 노하우, 영업규모, 시설내역, 내부관리에 속하는 내용 등)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 성명 등은 일반사항은 공개 가능

    ② 보조금지원 단체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의 자금,인사, 경영방침, 신용, 경리 등 사업활동에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단, 정보공개법 시행령제2조(정보공개대상기관 확대)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5천만원 이상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보조받는 해당업무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

    ③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의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제7호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관련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①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② 대규모 문화관광단지, 문화산업단지 개발, 스포츠시설 등 확정 전 검토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③ 개발관련 관계부처 협의자료 등

    ④ 민자유치 및 지역개발사업 등 확정 이전의 각종 개발 계획 등

제8호
전 부서 공통 표 - 담당부서, 공통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근거로 구분하여 정보 제공
공통사항
다른 법률에 의해 비밀,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통계법, 공직자윤리법,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등)

  • 근거 : 제1호
민원
  •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근거 : 제1호
통계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등(통계법 제33조)
  • 근거 : 제1호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
  • 공개될 경우 테러등에 이용되어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①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할수 있는 정보

    ② 을지훈련 관련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충무계획 관련 정보, 민방위/예비군 관련 정보

    ③ 비밀외교협정 관련 대외정책 조사보고서 등 비공개 정보

  • 근거 : 제2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침해관련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① 수사관계 조회사항

    ②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③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청사 등)에 대한 도면

  • 근거 : 제3호
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① 재판과 관련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진행상황 보고서, 증거자료, 준비서면, 변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정보 *해당사항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②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③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 등

  • 근거 : 제4호
청사관리
  • 청사 경비 초소 위치, 청사 순찰시간표 및 순찰경로, 순찰일지, 청사 경비(방호)시스템, 청사 CCTV 위치(장비사진) 등
  • 청사 경비(방호) 활동에 대한 정보 유출로 범죄예방 본연의 목적 달성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근거 : 제4호
감사, 감독, 계약, 인사관리 등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 한 경우에는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종료사실을 통지

    ① 증거인멸 등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②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결과표 등)

    ③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시험공고 전의 시험실시 계획)

    ④ 인,허가 등의 규제 관련 공개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⑤ 심사 및 평가 등의 수행자,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⑥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평가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개인별 세부평가 내역 등)

    ⑦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 인사에 관한 정보

    ⑧ 직원의 근무성적평가, 승진심사 및 평가에 관한 정보 등

    ⑨ 정책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예비타당성 검사, 사업 내역 및 예산,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연구용역 중간보고,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 *단, 내부검토가 완료된 후 공개여부 재검토)

    ⑩ 계약 및 입찰관련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평가결과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업무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 점수

    ⑪ 각종 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이 대부분 개인 신상, 재산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회의내용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안건 등)

  • 근거 : 제5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정보는 제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작성, 취득한 정보로 공개하는 것이 공개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① 개인식별 및 인적사항(가족관계, 학력, 경력, 인사기록카드, 범죄사실기록, 신원조회 등)

    ② 민원관련 민원 처리내용, 민원인 개인정보 등(단, 민원인이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

    ③ 재산, 임금 관련 납세내역, 재산/채무/급여 내역 등

    ④ 복무관련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사생활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휴가, 의료기록 등)

    ⑤ 징계, 범죄처리 관련 개인정보 등

  • 근거 : 제6호
법인의 경영, 영업비밀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① 법인관리(설립허가신청서, 예산,결산서, 실적보고서, 금융정보, 생산기술, 노하우, 영업규모, 시설내역, 내부관리에 속하는 내용 등)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 성명 등은 일반사항은 공개 가능

    ② 보조금지원 단체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의 자금,인사, 경영방침, 신용, 경리 등 사업활동에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단, 정보공개법 시행령제2조(정보공개대상기관 확대)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5천만원 이상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보조받는 해당업무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

    ③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의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 근거 : 제7호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관련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①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② 대규모 문화관광단지, 문화산업단지 개발, 스포츠시설 등 확정 전 검토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③ 개발관련 관계부처 협의자료 등

    ④ 민자유치 및 지역개발사업 등 확정 이전의 각종 개발 계획 등

  • 근거 : 제8호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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