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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 인정 보류 결정
등록일
2016-08-26
주관부서
문화재청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3218

- 8월 26일 제7차 무형문화재위원회 의결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26일 제7차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국가무형문화재 태평무‧승무‧살품이춤 보유자 인정 건이 ‘보류’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 후 여러 의견이 제기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통무용의 전승확대를 위한 적절한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보류’ 한다고 의결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무형문화재위원회 결정을 존중하여, 다양하게 변화된 현재의 시대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무형문화재 종목별 특성과 전승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전승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무형문화재과 유철 사무관(☎042-481-4966), 이채원 연구사(☎042-481-4967)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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