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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장문화재 조사업무 처리지침』 개정, 시행
등록일
2007-05-07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6646

- 대학 발굴제한 폐지로 발굴지체 완화 기대 -


문화재청(청장 兪弘濬)은 지표조사, 발굴조사 등 매장문화재 조사업무 처리 전반의 기준이 되는 『매장문화재 조사업무 처리지침』을 대폭 개정하여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2005년 10월 개정, 시행되었던 지침서를 구체화하고 현실에 맞게 고쳐 사업시행자와 민원인의 편의를 기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으며, 내용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관계기관(발굴기관,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표조사의 경우, ‘원형변경 없는 입목죽 식재’의 범위 규정 등 지표조사를 미실시하는 경우 처리방법을 명확히 하였고, 지표조사보고서 접수 후 처리상황을 20일 이내에 통보토록 하는 등 사업시행자와 민원인이 행정처리 절차를 잘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발굴조사의 경우, 날로 증대·다양화되는 발굴상황에 맞추어 각종 처리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대학박물관의 발굴제한(연 150일) 폐지, 문화재위원회 심의안건 조정(100일→200일), 보고서 미발간에 따른 발굴제한에 소규모민원발굴 제외 등으로 발굴수요 완화 및 행정처리철차 단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재청은 지침 개정 내용을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보게재 및 홈페이지 등재를 통해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동 사항을 지침과 함께 책으로 발간하여 국민들이 매장문화재 조사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 : 지침 주요 개정내용 1부. [SET_FILE]1[/SET_FILE] [SET_FILE]2[/SET_FILE] [SET_FILE]3[/SET_FILE] [SET_FILE]4[/SET_FILE] [SET_FILE]5[/SET_FILE] [SET_FILE]6[/SET_FILE] 담당자 : 발굴조사과 김성배, 오춘영 전화번호 : 042-481-4946, 4947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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