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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지정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사항』안내 서비스 실시
등록일
2007-01-02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7271
 

문화재청(청장 兪弘濬)에서는 2006년 12월 8일 이후 새로 지정되는 문화재와 보호구역 등 9개 ‘문화재 지역·지구’에 대하여 지형도면(연속지적도)을 ‘문화재GIS종합정보망(gis.cha.go.kr)’에 등재하여 문화재지정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사항을 국민 누구나 쉽게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를 함으로써 당해 문화재 지역 및 보호구역은 물론, 주변지역(최대 500m 범위) 토지소유자 및 이해당사자 등이 직접 ‘문화재GIS종합정보망’ 접속을 통하여 해당 토지의 문화재 지역·보호구역 등 편입여부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의 규제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가 있다.


  앞으로, 문화재청에서는 2006년 12월 8일 이전에 지정된 4,500여건의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의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등 지정문화재로 인해 토지이용의 규제가 따르는 ‘문화재 지역·지구’에 대하여도 2008년 12월 31일까지 『문화재GIS종합정보망』에 지형도면 및 연속지적도를 등재하여 서비스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사업은 정부에서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내용 및 절차 등 다양한 토지관련 정보를 온라인·원스톱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제정,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실시하게 된 것이다.


※ 붙임 : 토지이용 규제대상 문화재 지역·지구 현황 1부.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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