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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류 인플루엔자(AI) 대비 「연산 화악리 오골계」 긴급 분산 조치
등록일
2006-12-13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7493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최근 전북 익산과 김제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전통 닭으로는 유일하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연산 화악리 오골계(천연기념물 제265호)」를 긴급히 다른 지역으로 분산 사육키로 하였다. 문화재청은 전북 익산의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직후부터 충남도, 논산시, 농림부와 협조하여 예방 및 방역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산 화악리의 오골계 농장(지산농원 대표 이승숙)에서는 면역성이 강한 특수 사료 공급, 목초액 소독, 일반 출입자 통제 등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조류 인플루엔자는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일정 거리 내의 모든 가금류를 폐기해야 하므로 최악의 경우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연산 화악리의 오골계도 영원히 사라지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연산 화악리 오골계 농장은 익산과 김제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 전염 위험이 높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논산시, 오골계사육 농장과 협의하여 논산지역과 원거리에 있는 3개 시·도(경북 봉화 300수, 인천 중구 300수, 경기 동두천 400수)로 오골계 1,000여수를 분산하는 데 필요한 기금(복권기금)을 긴급 지원함으로써 조류 인플루엔자(AI)로부터 천연기념물인 오골계를 철저히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SET_FILE]1[/SET_FILE] 담당자 : 천연기념물과 나명하, 이정영 전화번호 : 042-481-4981~2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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