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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연기념물 제443호「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등록일
2006-12-07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7589
문화재청(청장 兪弘濬)은 7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천연기념물 제443호「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의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하였다.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그림1>는 현무암에 발달하는 절리의 생성원인·과정 및 발달과정과 해식모양을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등 학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수려하여 2005년 1월 6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였으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관람객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훼손 우려가 있어 당해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 및 활용하고자 보호구역<그림2>을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등에 대하여는 문화재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협의하여 종합적인 보존·관리 및 교육·관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SET_FILE]1[/SET_FILE]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문화재구역 전경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문화재구역 전경>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보호구역 전경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보호구역 전경>
담당자 : 천연기념물과 강흔모, 곽창용 전화번호 : 042-481-4992, 499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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