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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허가절차 간소화 추진
등록일
2006-09-28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6930
문화재청(청장 유홍준 兪弘濬)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 행해지는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축허가 등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기본지침을 확정·발표하였다. 동 지침의 주요내용으로는 허용기준 마련 절차, 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내용 및 방법, 허용기준 마련 시 적용될 입지환경 및 조망권 등에 대한 검토기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동 지침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주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재별 특성에 맞는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작성, 시·도지사를 경유 문화재청에 제출하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현상변경허용기준이 고시된 이후에는 허용기준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건설공사의 허가 처리기간이 현재 1~2개월 소요되던 것이 별도의 문화재 영향검토나 문화재위원회 심의없이 시·군·구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어 민원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또한 문화재 관련 규제 중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에 대한 기준이 이 지침에 따라 마련되면 문화재행정의 투명성·객관성·효율성을 제고하게 되고 규제의 합리화가 이루어져 민원인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SET_FILE]1[/SET_FILE] 2. [SET_FILE]2[/SET_FILE] 담당자 : 건조물과 안정열 연락처 : 042-481-4872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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