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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요무형문화재「금박장(金箔匠)」 지정 및 보유자 인정예고
등록일
2006-09-13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7389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분과 제6차회의, 2006.9.8)의 심의를 거쳐 '금박장(金箔匠)'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하고, 김덕환(金德煥, 남, 1935년생, 경기 성남시)을 기능보유자로 인정예고 하였다. 이번 금박장 지정 및 보유자 인정은 문화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전통공예기술 발굴사업의 한 성과이다. '금박장(金箔匠)'이란 직물 위에 얇은 금박을 이용해 다양한 문양을 찍어내는 장인으로, 오늘날에는 여성의 혼례복 등에서 볼 수 있다. 금박장식은 조선시대에는 왕실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보관상의 문제로 현전하는 유물이 많지 않으나 순조(純祖)의 3녀 덕온공주(1822~1844)가 혼례 때 입었던 것이라고 전하는 원삼에는 ‘壽(수)’와 ‘福(복)’자가 금박 장식되어 있다(중요민속자료 제211호 덕온공주의복). 금박장식은 접착제를 바른 문양판을 문양을 넣고자 하는 위치에 찍고 접착제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금박지를 붙인 다음 문양 밖에 있는 금박지를 다시 떼어내는 방법으로 제작된다. 금박장 기술은 옷의 구성에 어울리는 문양을 선별·배치하는 안목을 바탕으로 문양판을 조각하는 목공예 기술과 주재료인 아교와 금박지의 물성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오랜 제작경험을 바탕으로 완성되는 기술이다. 이러한 금박 장식기술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직물 공예기술로 지난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김경용(金景用)을 보유자로 인정하였으나 보유자 사망으로 종목이 해제된바 있다. ‘금박(金箔)’은 금 조각[金片]을 계속 두드려 얇은 종이처럼 만들어진 것을 뜻하나 오늘날에는 금박지를 이용해 직물 등에 문양을 장식하는 기술로 이해되고 있어 지정명칭을 ‘금박장(金箔匠)’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덕환은 故김경용의 아들로 증조부 이래 4대째 가업을 계승하고 있으며, 배나무에 문양을 조각하는 목공예 기술과 함께 바탕옷감과 날씨에 따른 풀의 변화 등을 예측하여 금박문양을 완성하는 기술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었다. 금박장식은 접착제 위에 금박지를 올린 후 손가락으로 적당한 탄력을 주면서 두드리게 되는데 힘이 너무 들어가면 풀이 금박지 위로 배어나와 광채가 사라지고, 너무 약하게 두드리면 금박이 잘 붙지 않아 장인의 숙련된 솜씨와 함께 오랜 제작경험이 중요한 기술이다. '금박장'은 우리나라 복식문화를 화려하고 품격 있게 장식하는 공예기술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으로 전승의 맥을 되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전승단절의 우려가 있는 전통공예기술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우리 문화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계승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며, 아울러 전통공예기술의 다양한 수요창출을 통한 전승기반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 기능보유자 인적사항    ○ 성명 : 김덕환(金德煥, 남, 1935년생)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주요경력 : 1978년 제3회 인간문화재 공예작품전시회-입선                       1979년 제4회 인간문화재 공예작품전시화-장려상                       1980년 전승공예대전-입선 ※ 첨부 [SET_FILE]1[/SET_FILE]
[김덕환이 제작한 당의의 금박문양]
<[김덕환이 제작한 당의의 금박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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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박 올리는 모습]
<[금박 올리는 모습]>


[중요민속자료 제211호 덕온공주 의복]
<[중요민속자료 제211호 덕온공주 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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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양판 조각하는 모습]
<[문양판 조각하는 모습]>
담당자 : 무형문화재과 방소연 연락처 : 042-481-4964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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