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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과서에 나왔던 그분, 이렇게 생기셨구나!
등록일
2006-09-11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7166




- 일괄 공모 방식으로 초상화 조사하고 보물로 지정을 예고 문화재청(청장 兪弘濬)은 9월 1일 「이성윤 초상」(이성윤肖像) 등 19건의 초상화와 「이성윤 공신교서 및 관련 유물」 1건 등 모두 20건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예고하였다. 문화재청은 기존 문화재 지정 방식과 별도로 특정 주제를 정해 해당 문화재를 일괄로 공모하여 조사하고 지정하는 「동종문화재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백자대호」(일명 달항아리)에 이어 금년에는 “초상화”를 대상으로 일괄 공모(2005.10.27~2006.1.15, 80일간)하여 지정조사(06.04~07) 및 위원회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19건은 신청 접수된 125건의 초상화 가운데 예술적·역사적·학술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인정된 것이다. 초상화는 탁월한 묘사로서 회화사 자료로서의 높은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실제 생존했던 인물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역사자료로서의 가치, 착용 복식의 생생한 묘사로 인해 복식사 연구자료 등 여러 분야에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번 일괄공모를 통해서도 확인되듯이, 우리나라 초상화는 수량이 많고 근대까지도 꾸준히 제작되어 회화의 시대적 변천을 명확히 보여주는 등 초상화 제작이 하나의 문화적 전통으로 이어져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지정예고한 초상화 가운데는 소수 연구자들에게만 알려져 있거나, 알려져 있더라도 그 전모를 자세히 확인할 수 없었던 초상화도 있으며, 특히 이번에 처음 확인된 것도 있다. 일반에 처음 공개된 것들로는 「이성윤 초상」, 「유숙 초상 및 관련 교지」, 「이시방 초상」, 「황현 초상」, 「박문수 초상」 등이 있으며, 「채제공 초상」은 이번 기회를 통해 전신상 3점과 초본 3점에 대한 일괄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금번 초상화 지정조사의 특징을 하나 더 꼽는다면, 조사가 초상화에 한정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초상화를 보관하던 함(函), 관련 유물 등을 함께 조사함으로써 초상화를 둘러싼 복합적인 양상을 함께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초상화 연구를 보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예컨대, 「이성윤 초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처음 확인된 「이성윤 위성공신교서」(광해군 5)의 경우, 당시 교서의 형태를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어 교서의 양식과 문체 연구 자료로도 큰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역시 지정예고 되었다. 또한, 영조가 즉위하기 전에 제작한 「연잉군 초상」과 강화도령으로 잘 알려진 「철종 어진」이 주목되는데, 두 초상화는 한국전쟁 때 부산 피난 과정에서 비록 화면의 1/3 가량이 소실되긴 하였으나 화격이 뛰어나며, 현재 어진이 극히 소수만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어진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전체 조사대상 초상화 중 이번에 지정예고한 19건 이외에 16건의 초상화가 추가 및 보완조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16건의 초상에 대해서는 10월 문화재위원회에서 추가로 지정예고 대상을 검토하고, 12월 일괄 지정하게 될 전망이다. ※ 첨부 [SET_FILE]1[/SET_FILE]
[이성윤, 유숙, 이시방 초상(좌측부터)]
<[이성윤, 유숙, 이시방 초상(좌측부터)]>


[황현, 박문수, 채제공 초상(좌측부터)]
<[황현, 박문수, 채제공 초상(좌측부터)]>


[연잉군초상(左), 철종어진(右)]
<[연잉군초상(左), 철종어진(右)]>
담당자 : 동산문화재과 임형진 연락처 : 042-481-4914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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