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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추가지정 예고
등록일
2006-09-06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7418




문화재청(청장 유홍준·兪弘濬)은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가 문화재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 의결한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공주 정지산 유적(公州 艇止山 遺蹟)』, 서산시 소재 『서산 부장리 고분군(瑞山 副長里 古墳群)』, 서천시 소재 『서천 봉선리 유적(舒川 鳳仙里 遺蹟)』 등 3건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공주 송산리 고분군(公州 宋山里 古墳群)은 추가지정 예고키로 하였다.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 기간은 관보에 게재되는 날(9월 7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그동안 예고된 내용에 관한 관계 학자, 토지소유자,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기하는 의견을 포함하여 다시 한 번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정식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예고되는 문화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추가지정 예고 ▣ 공주 정지산 유적(公州 艇止山 遺蹟) ▣ 서산 부장리 고분군(瑞山 副長里 古墳群) ▣ 서천 봉선리 유적(舒川 鳳仙里 遺蹟) ▣ 공주 송산리 고분군(公州 宋山里 古墳群) 추가지정 [SET_FILE]1[/SET_FILE]
송산리 5호분 고분
<송산리 5호분 고분>


공주 정지산 유적
<공주 정지산 유적>


서산 부장리 유적
<서산 부장리 유적>


서산 봉선리 유적
<서산 봉선리 유적>
담당자 : 사적과 최이태 연락처 : 481-4835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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