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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복궁 사적 추가 지정
등록일
2006-08-30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7702




- 광화문, 동십자각지 등을 포함한 총 73,274㎡ 문화재청(청장 유홍준·兪弘濬)은 국립중앙박물관 이전으로 이관 받은 광화문을 포함한 경복궁 담장 내 미지정 구역과 동십자각(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3호)이 위치한 동십자각지 등 총 73,274㎡을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그동안 문화재청은 일제 강점기에 변형, 훼손된 경복궁을 원형대로 정비하여 민족정기를 회복하고 문화민족의 자긍심 고취 및 전통문화의 명소로 조성하고자 1990년부터 경복궁 복원정비사업을 착수하여, 1단계(’90~’95)로 왕과 왕비의 처소인 강녕전, 교태전 등 침전권역을, 2단계(’94~’99)로 왕세자가 기거하던 자선당, 비현각 등 동궁일곽을 3단계(’96~2001)로 조선총독부건물을 철거한 자리에 궁내의 첫번째 궐문인 흥례문과 주변 행각을 복원·정비하여 일반에 공개하고 있으며, 4단계(’97~’05)로 구 30경비단이 사용해 왔던 태원전권역을 2005년 완료하여 일반개방을 앞두고 있다. 현재 마지막 단계인 5단계(2001~2009)는 광화문을 비롯한 기타 영역에 대한 복원으로, 명성황후 시해 장소인 건청궁 복원을 착수하였고, 내각회의를 열거나 외국사신을 접견하던 내전의 중요 전각인 함화당·집경당 및 흥복전 지역, 선전관청 등 궐내각사 지역에 대한 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의 원위치 복원과 전면의 월대 조성 사업 등 경복궁 원형복원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6년 8월부터 「경복궁 원형 복원을 위한 지형측량 및 변천과정 연구 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 ※ 첨부 [SET_FILE]1[/SET_FILE] 담당자 : 사적과 남효대 연락처 : 042-481-4841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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