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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새 분실’등 감사원 지적에 따른 문화재청의 입장
등록일
2006-08-25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7612




- 궁중유물 관리의 적정성 확보 등을 위한 관련 보완·개선대책 마련 추진 감사원은 문화재 지정·관리실태에 대한 감사(’05.11.7~12.9)를 실시하고 “조선왕조 옥새분실 등 궁중인장 관리 부적정”,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기준 부적정”, “문화재 파악·조사권한 미비” 등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이와 같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궁중인장을 비롯한 궁중유물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객관적·합리적 현상변경허가기준 마련 등 문제점의 보완 또는 개선을 위한 관련대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 조선왕조 옥새분실 등 궁중인장 관리 관련 과거 1980년대까지 문화재관리국이 관리해오던 궁중유물은 전문적인 수장시설 부족으로 창덕궁 등 궁궐 건물내에 보관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보안시설 및 온습도 조절 등을 위한 보존환경이 미흡하여 유물의 보관상태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 사실임. 이러한 문제점의 해소를 위하여 문화재청에서는 지난 1992년 궁중유물전시관 개관과 함께 해당 인장류 전량을 이전・관리해 왔으며, 2005년에는 국립고궁박물관 개관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보존환경이 마련되었음. 현재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된 인장 유물들은 철저한 보안환경과 온・습도 등 적정 보존환경을 유지시키고 있으며, 손상이 심한 인장류에 대해서는 보존처리를 진행하여 원형을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임. 또한, 분실된 인장류 중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은 원래 인장의 실인 형태를 참조하여 원형에 가깝도록 복각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으며, 고증자료를 충분히 수집·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등 전문가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원형에 충실한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이와 함께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왕실 인장의 역사적・학술적 중요성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이해시키기 위하여 지난 1년여간의 관련 인장류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및 조사를 통해 2006년 8월 현재 <<조선왕실의 인장>>이라는 주제로 관련 인장들을 전시하는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음. 그리고 총 13과가 제작되었다고 전하는 국새 등 소재를 알 수 없는 인장류에 대해서는 경매 등 각종 고미술품 거래, 국외반출 유무 등에 대한 정보수집 등을 통해 그 소재파악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그 동안 잘못 알려져 왔거나 확인되지 못했던 조선왕실 어보 등 인장류의 학술적・역사적 사실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함과 아울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보존환경 유지와 안전한 보관관리를 통해 더 이상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기준 등 관련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가기준 마련을 위한 기본 매뉴얼을 외부 연구용역(’05.8~’06.5월)을 통해 작성한 바 있으며, 앞으로 기본 매뉴얼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현상변경 허가기준 도출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임. 한편 창덕궁 담장 외부 인접지역에 불법 설치된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철거를 완료(2006.3.27) 하였으며, ‘환구단’ 보호구역의 냉각탑은 관할 서울시(중구청) 등과 협의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임. ▣ 문화재 파악·조사권한 미비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비지정)문화재 파악·조사에 관한 법적근거를 「문화재보호법」에 두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비지정문화재 관리의 적정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첨부 [SET_FILE]1[/SET_FILE] 담당자 : 국립고궁박물관 김지연(조선왕조 인장관련), 혁신인사기획관실 권석주 연락처 : 02-3701-7651, 042-481-472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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