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좌측메뉴

제목
『한국의 사찰문화재 - 충청북도·광주광역시·전라남도』편 발간
등록일
2006-08-13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9405




문화재청이 지원하여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단장 탁연스님)이 실시한 사찰문화재 일제조사의 보고서 『한국의 사찰문화재 - 충청북도·광주광역시·전라남도』편이 발간되었다.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은 문화재청의 국고지원을 받아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사찰소장 동산문화재 일제조사”를 총 10개년 계획(2002~2011년)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는 충청북도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지역의 전체 사찰을 대상으로 2005년도에 조사한 결과 보고서이다. 본 조사의 목적은 첫째, 해방이후 아직까지 한번도 파악하지 못했던 사찰 소장 문화재의 기초현황을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가장 효율적인 관리·보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둘째, 비지정문화재 중 가치가 뛰어난 문화재는 지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문화재 지정은 현재 도난위험에 처해 있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관리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사찰 소장 모든 문화재를 이미지화하고 데이터화하여 모든 자료를 집성하고, 그 자료의 공유를 통하여 불교문화재 연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충청북도와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지역에 소재한 조계종 및 태고종을 비롯한 모든 종단의 사찰들을 포괄하였으며, 지정·비지정문화재를 총망라하여 광범위하게 조사하였다. 유형별로는 불교조각·불교회화·불교공예를 비롯한 경판·전적 등 이동이 용이한 동산문화재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되, 도난과 현상변경이 가능한 석탑 및 승탑 등 석조문화재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조사기간 중 충청북도지역 161개 사찰에서 1,332건 9,716점의 문화재를 조사하였고, 광주광역시 36개 사찰에서 650건 675점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전라남도 246개 사찰에서 7,504건 39,045점 등 총 443개 사찰에서 9,486건 49,436점의 문화재를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우선 조계종단에서 실시한 성보문화재 기초실태조사 자료와 각종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찰 및 조사대상 문화재를 산출하였으며, 모든 문화재에 대해서 고화소 디지털 촬영과 정밀계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불교조각 중 조각사상 중요한 불상에 한정해서 비파괴 광학조사(X-Ray, ϒ-Ray)를 실시하였고, 주요 불교회화는 고배율 현미촬영을 통하여 재질 분석과 안료의 착색 및 박락 현상을 정밀 분석하였다. 전적류에 대해서는 함수율을 측정하는 등 과학적인 조사방법을 도입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불상 조성기, 사적현판, 화기 등은 탁본이나 촬영, 필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데이터화하였다. 승탑은 석조문화재이지만 이동 가능성이 있어, 현재의 승탑원을 평판측량하고 이를 도면화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였다. 특히 금번 조사에서는 문화재 보존관리 실태 및 도난·화재예방 시설에 대한 현황파악도 동시에 실시하여, 불교문화재의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요 문화재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통하여 향후 문화재 지정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정조사보고서도 곧 발간할 예정이다. 조사결과물은 도록과 CD 및 DVD Title 로 제작하고 문화재청, 광역자치단체, 해당 지역 기초 자치단체 및 관할 경찰서, 전국 검·경찰청, 공항·항만 문화재감정관실 등에 배포하여 입체적인 관리망을 구축할 것이다. ※ 이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 사항은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735-9944, Fax 735-99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SET_FILE]1[/SET_FILE]
[발간 보고서 및 DVD Title]
<[발간 보고서 및 DVD Title]>


[나주 심향사 극락보전 아미타불좌상]
<[나주 심향사 극락보전 아미타불좌상]>


[순천 선암사 팔상전 33조사도]
<[순천 선암사 팔상전 33조사도]>
담당자 : 동산문화재과 박수희 연락처 : 042-481-4916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