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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등록일
2006-06-21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8071




-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굿’→‘제주칠머리당 영등굿’ - 중요민속자료 제61호 ‘청초의’→‘청초중단’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지난 6월 9일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분과)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굿’을 ‘제주칠머리당 영등굿’으로, 이화여대 박물관에 있는 중요민속자료 제61호 ‘청초의를 ’청초중단(靑綃中單)으로 지정명칭을 변경하였다. ‘제주칠머리당굿’이라고만 하면 어떤 굿인지 구체적인 실체를 알 수 없어 ‘제주칠머리당 영등굿’으로 지정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 금번에 지정명칭이 변경되는 ‘제주칠머리당 영등굿’은 제주시 건입동의 본향당(本鄕堂)인 칠머리당에서 마을 수호신과 함께 영등신을 맞이하는 굿이다. 영등신은 2월 1일에 제주도에 들어와서 어부와 해녀들에게 풍요를 주고 2월 15일에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전해지는 내방신(來訪神)이다. 제주시 건입동의 칠머리당에서는 다른 마을의 당과 달리 일년(2월)에 단 한 번 바람의 신 영등신을 모시는 영등굿만을 하며, 제주도를 대표하는 굿으로 바람과 관련하여 형성된 굿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청초의’를 ‘청초중단’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이 유물이 의식용 훈상(纁裳-왕의 면복위에 입는 치마)을 고정하기 위한 단추 고리가 있어 중단용으로 착용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학계에서는 지적해왔고, 조선시대 전시기에 걸쳐 조복에는 적초의와 백초중단이 일습(一襲)으로 기록되고 착용 되었음을 고려해 ‘청초중단’으로 그 지정명칭을 변경하게 됐다. 또 경국대전에 의하면 ‘청초의’라는 명칭은 문무백관 제복용 표의의 명칭으로 후기에 오면 백관제복의 표의는 흑초의가 되므로 혼란의 여지가 있어 지정명칭의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 문화재 지정명칭은 문화재 지정명칭 부여의 일반적 원칙과 지정 당시 학계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부여하게 된다. 그러나 지정 후 지정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거나 관련 학계의 연구성과와 상치될 경우 관계전문가의 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 첨부 [SET_FILE]1[/SET_FILE][SET_FILE]2[/SET_FILE]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청초중단]
<[청초중단]>
담당자 : 무형문화재과 류춘규 연락처 : 042-481-4968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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