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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복궁 사적 추가 지정 예고
등록일
2006-06-19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7341




문화재청(청장 유홍준·兪弘濬)은 사적 제117호인 경복궁 사적 추가 지정 예고를 19일 공고하였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역은 국립중앙박물관 이전으로 이관 받은 광화문(光化門) 및 경복궁 담장 내 미지정 구역과 동십자각(東十字閣, 서울시유형문화재 제13호)을 포함한 총 73,274㎡(전체 면적 417,162.1㎡)이다. 그동안 문화재청은 일제 강점기에 변형, 훼손된 경복궁을 원형대로 정비하여 민족정기를 회복하고 문화민족의 자긍심 고취 및 전통문화의 명소로 조성하고자 1990년부터 경복궁 복원정비사업을 착수하여, 1단계(’90~’95년)로 왕과 왕비의 처소인 강녕전(康寧殿), 교태전(交泰殿) 등 침전권역을, 2단계(’94~’99년)로 왕세자가 기거하던 자선당(資善堂), 비현각(丕顯閣) 등 동궁일곽을 3단계(’96~2001년)로 조선총독부건물을 철거한 자리에 궁내의 첫 번째 궐문인 흥례문(興禮門)과 주변 행각을 복원정비하여 일반에 공개하고 있으며, 4단계(’97~2005년)로 구 30경비단이 사용해 왔던 태원전(泰元殿)권역을 2005년 완료하여 일반개방을 앞두고 있다. 현재 마지막 단계인 5단계(2001~2009)는 광화문을 비롯한 기타 영역에 대한 복원으로, 2004년부터 명성황후 시해 장소인 건청궁(乾淸宮)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각회의를 열거나 외국사신을 접견하던 내전의 중요 전각인 함화당·집경당(咸和堂·緝敬堂) 및 흥복전(興福殿)지역, 선전관청(宣傳官廳)등 궐내각사 (闕內各司 : 궁궐내 관청)지역에 대한 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서울역사도시 조성계획의 중요사업으로서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의 원위치 복원과 전면의 월대 조성 사업 등 경복궁 원형복원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6년 8월부터 「경복궁 원형 복원을 위한 지형측량 및 변천과정 연구 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이번 추가지정에서 제외된 월대 및 서십자각(西十字閣)지역 등을 지정할 예정이다. ※ 첨부 [SET_FILE]1[/SET_FILE] 담당자 : 사적과 남효대 연락처 : 042-481-4842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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