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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에 따른 규제대상 18건 정비
등록일
2006-06-13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7029




앞으로 지표의 원형 변경을 하지 않고, 매장문화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적게 미치는 나무심기나 나무베기 사업 등은 지표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 문화재, 문화재 자료 지정시 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행위기준을 함께 마련해 현상변경허가와 관련한 행정행위에 대한 예측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규제와 관련해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8건에 대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보·보물지정이나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사적·명승·천연기념물 지정 등 문화재 지정을 할 때에는 현재 30일 이상 관보에 예고하고, 예고한 날부터 6월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 소유자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자, 문화재 보호구역 대상 토지 소유자 등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게 됐다. 또 문화재수리기술자시험의 경우 응시원서를 인터넷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시험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응시원서 접수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게 됐다. 이어 응시자격 확인을 위해 응시원서에 첨부해 받고 있는 구비서류를 폐지키로 했다. 이외에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시·도문화재자료 지정시에 1년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 현상변경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토록 했다. 이처럼 문화재 지정시 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행위기준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현상변경허가와 관련한 행정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이에 따라 민원인들의 민원 편의가 향상되며, 현상변경허가와 관련된 담당자의 업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문화재 국외반출시 문화재로 오인될 수 있는 동산의 국외 반출방법을 직접휴대, 우편, 화물운송 등으로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확인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수리기술자 등록, 문화재의 등록,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등과 관련해 해당자의 주민등록초본, 건출물대장등본, 토지(임야)대장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을 폐지해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4년 14건, 2005년에 20건의 문화재 보존과 관리와 관련한 규제 사항을 개선·정비했으며, 앞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규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담당자 : 재정기획관실 박종민 연락처 : 042-481-4788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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