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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한 미군기지 등 군부대주둔지 문화재조사 첫 발 내딛어
등록일
2006-06-07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8765

‘군산 공군기지’ 등 14개 군부대 주둔지 조사 시작, 5개년에 걸쳐 단계적 실시




문화재청은 주한미군과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주한미군기지를 포함한 군부대지역에 대한 문화재 조사를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에 걸쳐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 첫해인 금년도에는 ‘군산 공군기지’ 등 10개 주한미군기지 약 967만 평과 ‘계룡대’ 등 우리 군 주둔지 4곳 약 1,414만 평에 대한 문화재 조사가 실시된다. 여기에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등 8개 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이 참여하게 된다. 군부대 지역 내에는 많은 다양한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그동안 군부대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관련대책의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에서는 SOFA(주한미군지위에 관한 협정) 합동위원회 산하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신설(2005.7.7), 한·미간「주한미군기지 문화재조사 절차서」 체결(2005.12.30) 등을 통한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 보호기반 마련에 주력하는 한편, 국방부와는 군부대 시설입지 등에 따른 문화재 조사가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상호 협력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해 이번 사업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주한미군기지 등 군부대 지역에 대한 문화재 보호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조사를 통해 확인된 문화재(고고·역사자료,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주한미군(SOFA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적절한 보존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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