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좌측메뉴

제목
문화재청 직제개편, 조사연구기능 대폭 강화
등록일
2006-04-11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9562




- 자연문화재연구실 신설 등 기구 및 인력 확충   문화재청(청장 유홍준 兪弘濬)은 최근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조사, 자연문화재 조사연구, 해양유적 발굴조사 등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문화재 조사 연구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을 단행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조사 기능 강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 산하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위해 문화재 전문인력을 확보키로 했다. 이에 따라 SOFA 합동위원회 산하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의 운영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동안 문화재보호의 사각지대였던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의 조사 및 보호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본다.   그간 문화재청은 '05년 7월 한·미간 체결한 문화재보호협의서에 따라 SOFA 산하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조사를 위한 절차서를 '05년 12월30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중 평택 캠프 험프리 등 10개소의 주한미군기지(약967만평)에 대한 문화재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는 이후 연차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미군 측과 협의하여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보호절차서」를 올해 중 제정하여 조사된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 자연문화재연구실 신설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명승 및 역사경관 등에 대한 체계적·과학적 조사연구를 위해 ‘01년도부터 추진해온「천연기념물 보호연구센터」를 올해 10월 중 개관키로 하고, 정원10명을 확보,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자연문화재연구실 직제를 신설하였다.   이번 직제가 충분치는 않으나, 우리나라 최초로 천연기념물과 명승, 그리고 정원유적 등에 대한 체계적 조사연구기관이 발족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다. 자연문화재연구실은 천연기념물·명승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과학적 분석·관리뿐만 아니라 전국에 산재한 천연기념물·명승 및 전통 조경유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발굴하고,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대한 홍보 및 전시를 위한「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를 운영하게 되며, 자연문화재에 대한 국제적 학술교류 업무 등도 수행할 예정이다.   그 동안 자연문화재 정책은 외부 전문가들에 의존한 단편적 조사 연구를 통해 발굴되고 관리되어 왔으나, 이번 직제 신설로 전 국토에 산재한 지정 문화재 뿐만 아니라, 비지정 자연문화재 까지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해양발굴조사 및 연구기능 강화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은 우리나라 해양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발전은 물론 수중문화재 발굴조사·전시·교육·해양사 등을 보급 선양하기 위한 종합박물관이다. 특히 국내 유일의 수중발굴조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수중고고학 체계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은 ‘94년도 개관 이후 현재까지 정원 보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수중발굴 전담팀의 구성은 불가능하였다. 그 동안 수중문화재의 발견 신고시(현재 전국해역 200여 곳 신고됨) 그 긴급성과 중요성을 가려 연간 한 두건 정도 긴급 발굴하는 등 상황대처 형식에 그치던 것을 이번 전담인력(발굴잠수사 5명) 확보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중발굴조사와 학술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직제보강을 통해 우리나라 수중고고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아울러 수중조사 영역의 확대로 해양도굴 억제효과는 물론 해양문화에 대한 대국민서비스도 한층 제고될 것으로 믿는다. ※ 첨부[SET_FILE]1[/SET_FILE]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타 전경]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타 전경]>


[수중발굴 현장]
<[수중발굴 현장]>
담당자 : 혁신인사기획관실 신용환 연락처 : 042-481-4718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