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 제목
- ‘서울 숭례문 아트워크 프로젝트’, 문화재 보호를 위해 촬영허가 취소
- 등록일
- 2013-08-19
- 주관부서
- 유형문화재과
- 작성자
- 국가유산청
- 조회수
- 5189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18일 오전 2시부터 국보 제1호 ‘서울 숭례문’에서 진행 중이던 ‘서울 숭례문 아트워크 프로젝트’에 대하여 문화재 보호를 위해 오전 6시 55분에 현장에서 촬영허가를 취소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이명호 사진작가(경일대 교수)가 숭례문 뒷면에 흰색의 대형천막을 설치하고 숭례문을 촬영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촬영허가를 신청한 건으로, 2013년 6월 건축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 보호관리와 안전사고에 지장이 없도록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결되었다.
문화재청은 이 프로젝트에 따른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형문화재과장과 숭례문관리소장 등 직원 9명이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설비계(假設飛階)와 목재 버팀목 설치 등 문화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스크린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상부 가로대가 불균형으로 휘어 숭례문 경계 철제 울타리 일부가 탈락되고 숭례문 경비초소와 소화전 한쪽이 긁히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숭례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문화재청은 국보 제1호 숭례문의 안전한 보호를 고려하여 현장에서 촬영허가를 취소하였다.
문화재청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종 촬영과 장소사용 허가신청 시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온힘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