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보도/설명

제목
「안동 귀봉종택, 안동 번남댁」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등록일
2011-09-08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2873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는 ‘안동 귀봉종택(安東 龜峰宗宅)’, ‘안동 번남댁(安東 樊南宅)’을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안동 귀봉종택(현재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35호)은 의성김씨 귀봉 김수일 선생의 종택으로 현종 1년(1660)에 최초로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 중기의 전형적인 종가집이다. ㅁ자형으로 대문채․사랑채․안채․사당채 건물이 있고, 사당에는 안동지방 50위 불천위 가운데 한 분인 운천 김용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으며, 종택 내 보물 484호인 ‘운천 호종일기’가 보관되어 있다.


  안동 번남댁(현재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7호)은 퇴계 이황의 둘째 손자계열인  번암 이동순이 순조 때인 1810년경 처음 건립하여, 그의 손자 좌산 이만윤이 중건한 집으로, 건립당시 창덕궁을 모방하여 지었다고 전해지는 건물이다. 당초는 99칸의 규모로서 영남 제일 규모의 집이라 전하였으나, 한국전쟁 등으로 일부가 소실되어 현재는 절반 정도가 남아있으며, 규모와 배치․평면형식 등이 안동 지역에서는 희소성을 가진다.


  문화재청은 위의 해당문화재가 각각 조선 중․후기 사대부가의 전통적 주거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지정예고 기간은 관보에 공고되는 날로부터 30일간으로 예고된 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자(관련학자, 소유자 및 관리자, 관할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근대문화재과 곽창용 042-481-4882

                     조율호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첨부파일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