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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관리체계 합리화 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등록일
2010-11-15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3115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오는 11월 17일 국립고궁박물관 강당(별관)에서「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관리체계 합리화 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의 중요성과 국가적인 통합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관리체계 합리화 방안」, 「기록관리 전문화를 위한 한국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무형문화유산자원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주제로 문화재위원, 문화재청 담당자, 지자체 및 유관 문화예술 담당자, 학계전문가 등이 정책방향과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을 지자체 및 유관기관이 범정부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 허브 아카이브 체계, 법·제도 정비 방향, 표준지침 정립,  공유 및 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기록정보자원 서비스에 3D 기술, 융복합 기술, 증강현실 기술 등 다양한 IT 기술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문화유산 디지털 통합 아카이브 모델’을 구축하여 실현하려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문화유산 객체와 관련 기록정보자원에 대한 관리체계를 수립함으로써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은 물론, 훼손된 문화유산을 복구·복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관련 기관들과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심포지엄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의 합리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범국가적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의 통합관리 및 공동활용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정보화기획팀 장철호 042-481-4752

                     김계수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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