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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문화재보호법 제정 47년만의 분법, 문화재 관련 법제 체계화
등록일
2009-12-31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3488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12장 104조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7장 38조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7장 62조문) 등 3개의 법률로 분법, 문화재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체계화하였다.(2009. 12. 30. 국회 본회의 의결)


  이번 분법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이 1962년 제정 이후 34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입법체계가 복잡, 난해해진데다, 문화재 보호 대상 및 관리시스템의 다변화 등 행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문화재 관련 법제를 체계화하고 다양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분법으로 비지정문화재 기초조사제도,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제도, 문화재수리 의무감리제도 등 신규 제도를 도입하고, 국외소재 문화재보호 및 환수 정책 추진규정,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해당 토지의 매입근거규정 등을 새로이 마련함으로써 문화재행정의 품질을 제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게 되었다.


  문화재 관련 3개 법률은 2010년 1월 공포하고 1년 후인 201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각 법률에 대한 하위법령 제,개정을 법률 시행일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담당자 : 류재걸

연락처 : 042-481-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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