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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세계유산 조선왕릉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발표
등록일
2009-09-30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3664

- 조선왕릉 전시관 및 능별 탐방안내센터 설치 등 -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조선왕릉」40기 전체가 2009년 6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조선왕릉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서울시(강남구 등), 경기도(구리시 등) 등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술포럼 및 관련기관 협의회 개최, 문화재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세계유산 조선왕릉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가 조선왕릉의 세계유산 가치로 높이 평가한 ①유교적, 풍수적 전통을 근간으로 한 독특한 건축과 조경양식 ②지금까지 제례의식 등 무형의 유산을 통해 역사적인 전통이 이어져 오는 점 ③조선왕릉 전체가 통합적으로 보존관리 되는 점 ④한 문화재 한 지킴이, 전주이씨대동종약원 등과 같은 지역사회 공동체 참여를 통해 보존해 온 점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유네스코가 등재 시 권고한 조선왕릉의 발전적 보존을 위해 일부 훼손된 능역의 원형 보존과 개발압력에 따른 완충구역의 적절한 보존지침 마련,시행, 종합적인 관광계획과 안내해설 체계 마련 등을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조선왕릉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조선왕릉 관광자원화 사업, 조선왕릉 교육 홍보 사업이 있다.

  

  우선, 조선왕릉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서삼릉(젖소개량사업소, 경주마 목장 등), 의릉(구 국가정보원 건물), 태강릉(국제사격장, 선수촌 등) 등 일부 훼손된 왕릉을 복원정비하여 역사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화재(산불 등), 도굴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경비시스템, 소방 설비 등 종합적인 방재시설을 구축할 것이다.

  특히 조선왕릉은 서울, 경기 일원에 분포하여 개발 가능성이 높아 조선왕릉 주변 완충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제정해 나갈 것이다. 또한, 현재 사무 공간 등으로 사용하는 재실은 문화재 훼손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별도의 공간에 관리사무소를 이전,건립하는 등 체계적인 보존관리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선왕릉 관광자원화 사업으로는 탐방안내 및 홍보실 설치, 세계유산 품격에 맞는 안내판 설치, 재실 및 정자각 등을 이용한 다양한 제례문화 개최 등을 통해 탐방객이 왕릉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고궁과 왕릉 및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탐방코스 및 스토리텔링을 개발하여 왕릉만의 특별한 문화체험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관광소재 개발 및 재현을 통하여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조성해 나가게 된다.


  조선왕릉 교육 홍보사업으로는 능지, 의궤 등 기록문헌 번역물, 3D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국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하고 왕릉문화학교 운영,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문화축제 개최,지원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안내요원 확충, 관광가이드북 등 홍보물 제작, 배포를 통해 안내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등 미래지향적 문화유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조선왕릉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추진은 단기사업(2010~2015년/6년간)으로 유네스코 권고사항 등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장기사업(2016~2025/10년간)은 능역 내의 사유지 매입과 발굴사업 등을 통한 능제복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업 시행을 위한 투자규모는 총 4,900여억 원(단기 2,400여억원, 장기 2,500여억원)이 소요됨으로 관련기관과 별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조선왕릉의 세계유산등재를 계기로 왕릉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왕이 승하한 후 국장 절차, 왕릉의 공간 구성 및 구조, 산릉제례 등을 패널, 모형, 영상 등을 통해 쉽게 이해하고 사실감 있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 노원구 소재 태강릉 주변에 조선왕릉 전시관을 건립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담당자 : 나명하, 김대열

    
연락처 : 042-481-4706, 4707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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