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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안동 봉정사 대웅전」국보로 승격 지정
등록일
2009-06-30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3263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 안동시 봉정사에 있는 보물 제55호 봉정사대웅전을 국보 제311호로 승격, 지정했다.

 

 이번에 국보로 지정된「안동 봉정사대웅전(安東 鳳停寺大雄殿)」은 건축양식에서 힘 있고 가식 없는 공포(?包) 수법과 고식(古式)의 가구(架構, 나무로 짜여진 구조)형식으로 전형적인 초기 다포(多包, 기둥머리 위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공간에 짜 올린 공포)양식의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단청에서도 고려  시대의 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확실한 건립연대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근래에 실시된 대웅전 해체수리 시에 건립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4종의 묵서(墨書)가 새로 발견되었다. 이 묵서 중에서 종보(맨 위쪽에 있는 보) 보아지(보강재) 상부에 쓰여진「법당중창기」에 ‘조선 세종17년(1435)에 이르러 법당을 중창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대웅전이 1435년에 중창되었고, 그 전부터 존재하였던 건물임이 밝혀졌다. 또한, 목재연륜연대 측정 결과에서도 1400년대 이전에 벌채된 부재임이 확인되고 있어 대웅전을 건립한 시기가 1435년 이전이라는 사실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이처럼 봉정사 대웅전은 중창연대가 조선초기로 밝혀져 다포건물로서는 가장 이른 시기에 건립되었고, 건물과 단청의 보존상태 또한 양호한 점이 역사적·예술적·학술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로 승격, 지정하게 되었다. 담당자 : 유형문화재과 박왕희, 김철용

전화번호 : 042-481-4914, 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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