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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한국의 근대문화유산 53] 근대기 사법부의 상징적 역할
등록일
2009-05-04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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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대법원청사 ◆


1. 등록번호 : 제237호(2006년 3월 2일 등록) 2. 소유자 : 서울특별시 3. 설계자 : 이와이(岩井) 4. 시공자 : 조선총독부 5. 건립연도 : 1928년 6. 면적 : 연면적 6,164㎡ 7.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8. 현 용도 : 미술관 9.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구 대법원 청사가 서 있던 이 자리는 조선말 개항기 직후에 평리원(한성재판소)이 세워졌던곳이다. 1928년 그 건물을 허물고 경성재판소를 새로 지었다. 광복 후에 이 건물을 대법원으로 사용하였다. 일제강점기부터 법원으로 지어진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광복 후에 대법원 청사로 사용되면서 국가권력의 삼권분립 중 한 축인 사법부의 상징 역할을 하였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갖는 건물로 2006년 3월 2일 등록문화재 237호로 등록·관리하고 있다. 1995년 대법원이 서초동으로 이전하기까지 오랜 동안 법원단지의 중심축으로서 시민들에게 인식되어 왔다. 법원단지를 인수한 서울시에서 대법원 청사를 미술관으로 용도를 바꾸면서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살리기 위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보존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리노베이션 현상설계를 하였다. 당선안은 삼우건축에서 제안한 것으로, 사무소 공간과 법정의 낮은 공간을 그대로 사용하여 원래의 공간감을 관람객들이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중정부분의 옥외공간을 활용하여 높은 층고의 전시실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증축을 위하여 필요 없는 부분을 철거하던 중, 남기기로 한 부분의 구조체에 결함이 나타남으로써 논란 끝에 정면의 벽체만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헐어 내어 신축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세워진지 오래된 건축물은 구조적으로 약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리노베이션의 경우 이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사태들을 미리 예상하고 대책을 강구하였어야 하는데 당시에는그렇지 못했다.



원래 법원으로 사용됐을 때의 이 건물은 중앙 부분에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 아치 세 개가 연이어져 있는 출입구가 있고 갈색 타일을 붙인 정면이 좌우 대칭으로서 있는 3층이었다. 평면은‘날일(日)’자 모양으로, 중앙계단과 연결 통로를 중심으로 사각형의 중정을 양쪽으로 가지고 있었고 중정 쪽으로 나 있는 복도를 따라 사무실과 법정이 배치되어 있었다. 여기에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에 의해 만들어진 관공서 건축의 평면이‘날일(日)’자 평면이라 하여 일본의 상징이라는 식의 해석을 갖다 붙이면 건축물의 진실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된다. 이러한 평면 형식은 르네상스 시기부터 근대시기에 이르기까지 전기가 없었거나 전기 공급사정이 좋지 않았을 때 창가로부터 일정거리에 이르는 깊이까지만 빛이 들어와서 실내를 비출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폭을 가지고 건물 양쪽으로부터 빛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중정을 마련할 수밖에 없던 구조적 형식에서 비롯되었다. 즉,‘ 날일(日)’자 두 개가 합쳐지면‘눈목(目)’자가 되고 그러한 조합이 반복될 수 있는 것으로 르네상스 시기의 규모 있는 유럽건축들은 대부분 이러한 중정형 평면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원형들은 이제 없어졌고 현대적인 전시장 시설이 들어섰다. 옛 것을 없애려고만 하던 증축공사 당시의 사회적 정서에 비추어 보면 이 정도라도 시민들의 기억을 일깨울 수 있는 장치를 남겨두었다는 것이 큰 위안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옛 건물을 활용할 때는 구조적으로 약한 부분, 돌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여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임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준 하나의 사례라 하겠다. ----------------------------------------------------------------------------------- * 우정디자인기획에서 발간한 [한국의 근대문화유산 Vol.2] 에서 발췌한 내용 입니다. * 이글의 저작권은 문화재청에 있습니다. * 사진과 글의 무단 전재나 복사를 금합니다. * 문의_문화재청 대변인실 (042.481.4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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