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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서울시청 청사' 사적 가지정 관련 서울시 의견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등록일
2008-08-28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4355
1. 『서울시가 중앙홀, 현관, 계단, 돔, 시장집무실 등 주요 시설을 보존하라는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신축 시청사 앞에 보존되는 기존 시청사 전면 외관은 그대로 보존하되 안전 진단에서 문제가 노출된 공간에 대하여 해체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발표와 관련, 서울시가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였다는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ㅇ 서울시는 서울시청 본관공사 계획안에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07.9.6)와 그 후 개최된 제1차 및 제2차 소위원회(문화재위원회 근대분과, ‘08.1.31/’08.4.22)의 권고 사항을 수용하지 않았고, 서울시청 청사 전면 등을 ‘보존(복원)구역’이라는 용어를 사용, 실제로는 철거 후 재축조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형 그대로 두어 보존하는 것처럼 호도하였다. ㅇ 이에 제3차 소위원회(‘08.7.8)는 소위원회 활동 중지 및 차기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시의 공사 계획안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동시에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서울시 계획안을 재확인하였던 바, 서울시 계획은 중앙홀은 그대로 보존, 시장집무실(3층) 및 회의실(기획상황실)은 철거 후 재현, 태평홀은 해체하여 옥탑층으로 이전, 중앙홀 아래로는 지하 4층까지 확대 시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권고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서울시 계획안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는 서울시에 재차 설명 기회(2008년 7월 30일 개최)를 주었고, 중앙홀을 제외한 서울시청 청사 전체를 ‘철거 후 재축조’한다는 서울시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ㅇ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일관되게 철거 후 재축조를 문화재 ‘보존(복원)’이라는 용어를 통해 문화재 보존 방식 중 하나인 것처럼 호도하였고, 문화재위원회는 철거 후 재축조할 경우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어 문화재가 될 수 없으므로 권고안 반영을 수차 설득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철거 후 재축조를 문화재 보존이라고 주장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서울시의 문화재 보존의식의 근본적 문제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사실 왜곡마저도 서슴지 않는 태도에 참으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2. 『2002년 문화재위원회에서 서울시청 본관의 보존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등록문화재 등재를 보류하였고, 위원회 스스로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며, 1년 뒤 재심사하여 등록되었던 점. 그리고 6년 후 사적 가지정으로 지정하는 등 문화재위원회의 모호한 기준에 이해 할 수 없다』는 서울시의 의견에 대해서 ㅇ 2002년도는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가 구성·운영되기 전의 일이었는데, 당시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는 제4차회의(2002.3.15)에서 등록문화재 등록을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이는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어 보류된 것이 아니라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관계전문가 2명 중 1명이 “서울행정 중심 건물이라는 역사적 가치, 건물외관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변 덕수궁ㆍ성공회 성당 등과 함께 도시경관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어 보존필요” 하다고 의견을 내었고, 또 다른 1명은 “건물 외부가 전반적으로 어둡고, 내·외부가 단순 디자인으로 장식성이 약하며, 공간계획·조형 및 의장계획에서 근대 건축의 우수성이 약하고, 구 중앙청 철거(1996)와 형평을 같이 해 보존 불필요” 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ㅇ 이후 등록 보류했던 시청사 본관에 대하여 근대건축 전문가들의 보존·등록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을 수용하여 재조사한 결과, 다른 관계 전문가 2명 모두 “치욕적인 과거의 역사적 체취가 묻어 있는 현장과 유물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내부에 주요 부분은 건립당시의 모습이 잘 남아 있어 건축기술 수준과 재료를 참조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는 보존 필요성을 밝혔다. 따라서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는 제5차회의(2003.4.18)에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등록문화재 등록예고”로 의결하여, 2003년 6월 30일 등록문화재 제52호로 등록되었다. ㅇ 또한 서울시에서 서울시청 청사를 도서관 등으로 활용하고자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07.7.10)를 함에 따라, 문화재청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회의(3차례) 및 소위원회 회의(3차례)를 거쳐 파사드, 중앙현관·계단·중앙홀, 돔, 시장집무실 등 주요 시설은 원형보존토록 지속 권고하였다. ㅇ 그러나 서울시는 문화재청(문화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파사드는 해체 후 복원, 태평홀은 철거 후 이전 복원, 시장집무실은 재현 보존 등으로 조치하겠다고 통보('08.8.25)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회의('08.8.7) 심의 결과에 의거한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근대문화재분과, 사적분과)회의를 개최('08.8.26), 21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사적 지정』으로 의결하였고, 무차별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긴급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사적 가지정’과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를 결정하고, 서울시에 통보('08.8.26)하였다. 3. 『전면부의 파사드만 남긴 채 내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복원하는 방식은 이미 많은 도시들이 활용하고 있는 문화재의 보존 방식입니다. ‘무조건적인 원형보존만이 정답’이라는 문화재위원회에 반해‘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보존’의 입장을 굽힐 수 없는 서울시는, 문화재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며 보존해 간다』는 서울시의 의견에 대해 ㅇ 문화재청(문화재위원회)은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무조건적인 원형보존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청 청사가 갖는 문화재로서의 역사성, 상징성과 장소적·건축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무엇보다도 문화재를 철거 후 재축조하는 경우는 야만적인 문화재 파괴 행위에 다름 아니고,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볼 수 없다. ㅇ 문화재청은 이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당대의 석학과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문화재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서울시 자체에서 운영 중인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검토한 적은 물론, 시민들에게 시민공청회같은 여론 수렴 기회마저도 마련한 적이 없다. 4. 『서울시가 신청사 최종 디자인을 결정하기까지 2년여가 걸렸던 것도, 덕수궁과 비교해 너무 높다는 이유로, 둥근 모양이라는 이유로, 또 디자인이 독특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퇴짜를 놓는 문화재위원회와 끝까지 의견을 조율하고자 많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기 때문이었다』는 서울시의 의견에 대해서 ㅇ 서울시 시청 옆에는 사적 제124호인 덕수궁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다. 서울시가 보호구역 인근에 신청사를 계획한다고 하면 당연히 행정기관으로서 당해 문화재의 법적 규제와 관련한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법에 저촉되는 계획을 진행하고서 문화재위원회 탓으로 돌리고 있음은 이해할 수 없다. ㅇ 서울시 역시 문화재보호법을 집행할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시민들에게 법을 집행함에 있어 모범을 보일 책무가 있는 것임은 당연한 일이다. 5. 『기존의 시청 본관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구조전문가들이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D, E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D, E급 이라고 하면 내구성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로 전반적인 대규모 보강 혹은 철거가 시급한 정도를 뜻한다』 는 서울시의 의견에 대해 ㅇ 문화재는 아파트와 같이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헐어내고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며, 당대의 모든 지혜와 연구 결과를 모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외관과 내부를 그대로 두면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한 1996년의 구조안전진단 결과 서울시청 청사는 콘크리트가 중성화되었어도 콘크리트 강도, 내부 품질 초음파 진단, 염분 함유량, 콘크리트 수화 조직 등이 양호한 것으로 밝혀져 구조 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바 있다. ㅇ 또한 최근까지 청사로 활용되면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지속적이고 부분적인 보수 관리가 이루어졌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지난 10여 년 동안에 구조적으로 결정적인 흠결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ㅇ 그럼에도 아파트 등 현대 건물에 적용하는 구조 안전 기준을 오래 전에 건립된 건축문화재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이 신축 건축물과 같이 취급하고자 한 것은 매우 합당치 못한 처사이며, 이를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 ㅇ 문화재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은 통상 전면적인 해체 보수를 하기위한 진단이 아니라, 부분적인 보수 보강을 통해 원형 유지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정하여 활용하고 있으며[명동성당(사적 제258호), 정동교회(사적 제256호), 철원 노동당사(등록 제22호), 창녕 남지철교(등록 제145호) 등도 대부분 C-E 등급으로 부분 보수], 이는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담당자 : 근대문화재과 김성도, 고정주 연락처 : 042-481-4885,6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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