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보도/설명

제목
'서울시청 청사' 사적 가지정 관련 문화재청의 입장
등록일
2008-08-27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4731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2008년 8월 26일(화) 개최된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사적·근대) 회의 의결에 따라 서울시청 청사를 사적으로 가지정하였다. 서울시청 청사(1926년 건립)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여 서울역사(사적 제284호, 1925년 건립)와 함께 일제강점기의 아픔과 현대사의 영광의 흔적을 간직한 얼마 남지 않은 근대 건축문화재의 하나이다. 2003년에 등록문화재(제52호)가 되었으며, 2007년 이에 대한 현상변경안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되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에서 원형 보존을 위한 권고안을 4회에 걸쳐 의결·통보하였음에도, 서울시는 중앙홀을 제외한 나머지를 철거 후 재축조하는 최종 현상변경안을 확정 통보(2008.8.25)하였다. 이에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근대분과회의(2008.8.7) 주문에 따라 합동분과회의를 개최하였고, 회의 결과 문화재적 가치 고려와 함께 당일 기습적으로 철거 중인 당해 문화재의 긴급 보존을 위해 만장일치로 사적 가지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청 청사 현상변경 과정에서 서울시는 건립 당시의 재료·구조·기술·건축 양식은 물론, 시대적 상황 및 시대 변천의 흔적 등을 고스란히 담아 전하고 있는 근대시기 건축문화재의 가치와 특성을 도외시한 채, 외벽과 내부시설을 다 허물고, 이를 복원 보존이라는 용어로써 문화재 파괴 행위를 은폐하고자 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 철근콘크리트로 축조된 문화재의 경우 원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될 때 문화재적 가치 유지가 가능하며, 이의 철거는 문화재 파괴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한 사계의 최고 권위를 갖는 문화재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유례가 없는 불복 사례로 지적된 것은 향후 문화재 보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며,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무단 현상변경에 법적 제재나 구속력이 없는 등록문화재 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사적 가지정 수용불가 방침은 관련법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서, 사적 가지정은 가부 수용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적법 조치임을 밝힌다. 특히 시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구조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한 1996년의 구조안전진단 결과 서울시청 청사는 콘크리트가 중성화되었어도 콘크리트 강도, 내부 품질 초음파 진단, 염분 함유량, 콘크리트 수화 조직 등이 양호한 것으로 밝혀져 구조 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바 있다. 또한 최근까지 청사로 활용되면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지속적이고 부분적인 보수 관리가 이루어졌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지난 10여년 동안에 구조적으로 결정적인 흠결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아파트 등 현대 건물에 적용하는 구조 안전 기준을 오래 전에 건립된 건축문화재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이 신축 건축물과 같이 취급하고자 한 것은 매우 합당치 못한 처사이며, 이를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 문화재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은 통상 전면적인 해체 보수를 하기위한 진단이 아니라, 부분적인 보수 보강을 통해 원형 유지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정하여 활용하고 있으며[명동성당(사적 제258호), 정동교회(사적 제256호), 철원 노동당사(등록 제22호), 창녕 남지철교(등록 제145호), 대부분 C-E 등급, 부분 보수], 이는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사적 가지정된 서울시청 청사에 대하여 철거공사로 훼손된 태평홀을 복구토록 하는 한편, 서울시와 재협의를 거쳐 동 문화재 보존관리 상 최선의 방안을 찾아 올바른 보존이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재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SET_FILE]1[/SET_FILE][SET_FILE]2[/SET_FILE][SET_FILE]3[/SET_FILE]
서울시청 청사 전면
<서울시청 청사 전면>


기습적으로 철거되고 있는 서울시청 청사 후면
<기습적으로 철거되고 있는 서울시청 청사 후면>
담당자 : 근대문화재과 김성도, 고정주 연락처 : 042-481-4885,6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