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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조선전기 의서 “증급유방” 보물 지정예고 및 36건 “초상화” 지정명칭 일괄 변경예고
등록일
2008-08-27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4232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27일 경기도박물관 소장 「증급유방」을 보물로 지정예고하고, 기존 ‘~영정’, ‘~상’, ‘~초상’, ‘~진영’ 등 상이하게 지어진 초상화의 지정명칭을 일관되게 개선하기 위해 지정명칭 변경을 예고하였다. 경기도박물관 소장 “증급유방”은 명나라 섭윤현(葉尹賢)이 편집한 「의가비전수신비용가감십삼방(醫家秘傳隨身備用加減十三方)」과 「경험급구방(經驗急救方)」을 합하여 조선전기에 간행한 의서(醫書)이다. 본문내용은 감기·독감·복통 등 13방에 대한 처방 뿐 아니라 쓰이는 약재 등과 건강 장수베개를 만드는 부록이 있으며, 권하(卷下)에는 치곽난토사(治?亂吐瀉), 구사부지(久瀉不止) 등 37방에 대한 처방과 약방문(藥方文)을 집성한 내용이 있다. 판각(板刻) 상태, 판의 형식, 서체, 지질(紙質) 등으로 보아 15세기에 간행된 판본으로 한국 의학사와 출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 중 회화분야에서 “초상화” 유형의 지정명칭이 상이함에 따라, 일관되게 개선하기 위해 총36건의 초상화 지정명칭을 일괄적으로 변경예고 하였다. 초상화 지정명칭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변경된다. - 일반초상 : 주인공 이름 + 초상 - 고승초상 : 사찰명 + 법호 + 법명 + 진영 - 왕의초상 : 묘호(왕의 시호) + 어진 - 자 화 상 : 주인공 이름 + 자화상 이와 함께, 정밀조사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 가치가 없다고 판명된 보물 제864호 “금고”에 대해 지정해제를 예고하였다. 붙임 1. 사진자료 1부 2. 초상화 지정명칭 변경(안) 1부 [SET_FILE]1[/SET_FILE]
증급유방
<증급유방>


증급유방
<증급유방>


증급유방
<증급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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