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보도/설명

제목
한국전통문화학교, 발해연구를 위한 새로운 전기 마련
등록일
2007-02-28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7926

- 한`·`러 공동 연해주 발해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 이종철)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모두 4차에 걸쳐 연해주에 위치하는 발해(698~926년)의 고분유적에 대해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연해주 지역의 발해유적에 대한 우리의 직접적인 발굴조사와 자료 소개는 1차 자료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과 러시아 학자들에 의한 발해유적 발굴 자료는 극히 제한된 정보만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직접 발굴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국내 학자들에 의한 발굴조사 현장과 유물의 실견은 유적과 유물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과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전통문화학교는 발해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를 발간하였다. 바로 <제3차 한·러 공동 연해주 발해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를 발간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어본과 러시아어본 그리고 화보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보집에는 약 600컷의 발굴 자료를 모두 천연색으로 게재하여 유적과 유물을 실견하지 못한 학자들도 발해의 고분과 출토유물에 대해 생생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2005년도에 발굴조사를 실시한 연해주 체르냐찌노 5 고분군의 고분 42기와 주거지 1기 및 그 출토유물에 대해 매우 상세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어, 국내에서 발해연구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될 전망이다. 발굴단장인 한국전통문화학교 정석배 교수는 지금까지 116기의 말갈-발해 고분을 발굴 조사하였으며, 22기에 대해서는 <제1·2차 한·러 공동 연해주 발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에서 소개하였고, 나머지 52기에 대해서는 2007년 중에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석배 교수는 금년 2월에 러시아 극동국립기술대학교를 방문하여 작년 2006년도 제4차 조사부분에 대한 보고서작업을 실시하였다. 체르냐찌노 5 유적 조사를 통해 발해에는 석실분 이외에도 토광묘와 부석묘(돌깐무덤) 그리고 위석묘(돌 돌림무덤)가 사용되었고, 장법으로 생장과 화장이 함께 적용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생장의 경우는 굴지장과 신전장이 함께 보였으며, 화장의 경우는 뼈는 추려 토광 내에서 직접 화장을 한 경우가 많이 관찰되었다. 유물 중에서 철제 찰갑과 “단검”, 창, 장신구류 등은 동일한 것이 아무르 강 중류지역의 뜨로이쯔끼 고분군에서도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발해의 영향력이 아무르 강 중류지역까지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고구려계 발해 토기인 회색과 흑색의 환원소성 토기들이 지금까지 말갈 토기로 알려진 토기들과 동일한 무덤에서 함께 공반 출토되어 말갈 토기와 발해 토기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내릴 수 있게 하였다. 더욱이 이번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통해 그동안 말갈유적으로 알려져 있던 많은 유적들이 사실은 발해유적이라는 사실도 밝혀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그간의 조사내용은 발해의 장례풍습과 물질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아가 출토 유물과 고분의 유형을 통해 발해의 강역문제, 고구려와 발해의 계승성 문제, 고구려와 말갈의 상호관계 문제, 발해와 말갈의 상호관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연구할 수 있게 한다. 한편, 한국전통문화학교는 발해유적 발굴조사 이외에도 우리의 역사를 올바로 정립 및 교육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중국 동북3성 지역의 고조선, 부여, 고구려, 북옥저, 발해, 말갈 유적에 대한 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2007년부터는 새로이 <부여·고구려 고고학>과 <발해·말갈 고고학>이라는 과목을 개설하였다. 붙임 : 사진 자료 5매.
발해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발해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고구려계 발해토기
<고구려계 발해토기>


말갈계 발해토기
<말갈계 발해토기>


부석묘 모습
<부석묘 모습>


토광묘 모습
<토광묘 모습>
[SET_FILE]1[/SET_FILE] 담당자 :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유적학과 정석배 전화번호 : 041-830-7351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