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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王宮里 發掘中間報告Ⅴ』보고서 발간
등록일
2007-02-12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6375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김용민)는 『王宮里 發掘中間報告Ⅴ』 보고서를 최근 발간하였다. 익산 왕궁리유적(사적 제408호)은 백제 제30대 무왕(武王: A.D. 600~641)대에 조성된 궁성유적으로 남북길이 490여m, 동서너비 240여m에 이르는 장방형 궁궐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다. 백제문화권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989년부터 현재까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연차 발굴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그동안 연구소는 4차례에 걸쳐 중간발굴조사보고서를 발행한 바 있었고, 이번에 2003~2004년도에 걸쳐 서북편 내측지역에 대한 조사 성과를 정리하여 중간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 왕궁성의 성벽의 축조시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확보하였다는 점이다. 기존 조사에서 백제말~통일신라시대 2시기에 걸쳐 사용된 석축배수로와 연결되어 아래층에서 백제말에 조성된 서벽 암거가 확인됨으로써 성벽의 축조시기를 백제말(7세기)로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로는 서북편 지역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내부의 오수를 좁은 수로를 통하여 밖으로 빼내는 오늘날의 정화조와 같은 과학적인 구조의 대형화장실 3기가 동서방향으로 나란하게 발견되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공동화장실로 국내에서 최초로 확인된 삼국시대 화장실로 그 의의가 자못 크다. 또한 서북편 소토폐기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유리 및 금속도가니는 물론 금연주 · 금제영락 및 연결고리 · 금소환 · 금구슬류와 함께 금제품의 제작 및 가공과 관련된 반제품이 출토되었다. 분석결과, 유리제품 제작에는 winding기법(유리를 금속막대에 감아 말아 만듦)과 drawing기법(유리를 잡아 늘려 유리관 상태로 만든 후 자름)이 사용되었고, 금제품 제작에는 순금보다는 합금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다양한 주조(鑄造)·각목(刻目)기법이 사용되었다. 이런 결과는 왕궁성의 서북편 지역에서 왕궁에 필요한 귀중품을 제작하였던 대규모 공방이 존재하였으며, 유리·금제품 제작기술이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대형화장실과 관련된 수종(樹種)·기생충(寄生蟲)·토양(土壤)분석을 통하여 화장실 목부재로 굴피·상수리·밤나무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회충(蛔蟲)·편충란(鞭蟲卵)의 발견으로 화장실의 존재를 확증하였음은 물론 과거에 주로 채식을 하였으며 농사에 사용된 거름으로 인분을 사용하였던 것을 확인하여 과거 식생활의 일면을 규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주요 출토유물로는 소문·연화문 수막새, 「首府」· 「中?乙瓦」·「申」「布」銘 인장와, 「大官宮寺」銘 명문와 등 기와류, 패형 와제품·토제수각·부뚜막형 토기·연가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완·뚜껑·개배·전달린토기·반형토기·호형토기 등 토기류, 유리 및 금속용 도가니·유리구슬·금연주·금제영락·금구슬 등 공방관련유물, 목제고판·목제 방망이 등 목제품류, 철제 집게 등 철제품이 있다. 특히 향로 혹은 대형토기의 다리로 부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짐승 발모양의 토제수각(土製獸脚)과 화로인 부뚜막형 토기는 왕궁리유적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특이한 형태의 고급제품으로 토기 양상에 대한 이해는 물론 왕궁의 위상을 가늠하게 해주는 중요한 유물로 평가된다. 한편, 최근조사에서 궁성 내부의 대지조성 및 축조 · 공간구획에 대한 자료가 확인되었고, 와적기단 건물지 · 전각건물로 추정되는 대형건물지 · 백제의 자연친화적인 조경기술을 엿볼 수 있는 정원 등 새로운 궁성관련시설이 발견됨으로써 백제 王宮의 실체가 조금씩 베일을 벗고 있다. 향후 계속해서 진행될 왕궁리유적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통하여 우리가 궁금해 하는 백제 왕궁의 모습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사진자료 1부
왕궁리 발굴조사 보고서
<왕궁리 발굴조사 보고서>


대형화장실 주변 전경
<대형화장실 주변 전경>


출토유물
<출토유물>
[SET_FILE]1[/SET_FILE] 담당자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이규훈, 전용호 전화번호 : 041-833-0305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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