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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무형문화유산, 시각장애인도 알 권리가 있어요”
등록일
2006-04-19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9808




- 문화재청, 시각장애인용 점자도서 발간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오는 4월 20일 제21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시각장애인용 점자도서인 “손끝으로 감상하는 대한민국의 무형문화재”를 발간(도서 및 테이프 각 1,200부),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에 배포했다.   이번에 발간된 점자 도서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정의, 각 종목별 내용과 전승자 소개, 그리고 정부의 무형문화유산 보호ㆍ육성정책 등 중요무형문화재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고, 특히, 점자 도서와 더불어 도서 내용을 담은 육성 테이프도 함께 제작, 배포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한 점이 돋보인다.   그동안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여러 종류의 점자소식지 등을 발간한 적은 있으나, 무형문화재와 같은 특정 분야를 소개하는 점자 전문 도서는 충분하지 않아 국내 18만 명에 달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정보로부터 소외되고 제한적인 접근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무형문화재 점자 도서와 테이프를 제작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지식의 눈을 밝히고, ‘알 권리와 읽을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첫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점자 도서 발간 사업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문화재청은,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도서 발간을 계기로 하여 앞으로 소외계층의 문화 향수권 증진을 위한 정책들을 힘차게 펼쳐 나갈 계획이며, ‘손끝으로 감상하는 대한민국의 무형문화재’가 시각장애인들의 호응을 얻게 될 경우 다른 문화재 분야에서도 점자 도서 발간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자 도서의 목차와 배포 기관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목 차   Ⅰ. 중요무형문화재란 무엇인가?   Ⅱ.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과 인정   Ⅲ.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체계   Ⅳ. 중요무형문화재에는 어떤 것이 있나?   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와 육성 ☞ 배포기관(책자 및 테이프 한 세트)   전국점자도서관 30, 장애인복지관 85, 시각장애인실 운영공공도서관 54, 공공도서관 514, 전국맹학교 15, 시각장애인연합회 17, 맹인역리학회 10, 장애인부모회 30 등 ※ 첨부 [SET_FILE]1[/SET_FILE]
담당자 : 무형문화재과 문영철 연락처 : 042-481-4961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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