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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국립문화재연구소·일본 독립행정법인 문화재연구소 및 나라문화재연구소 국제교류 협약 체결
등록일
2005-12-20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12880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는 12월 20일(화) 오후 3시, 일본 독립행정법인 문화재연구소(이사장 領木規夫) 본부(奈良 소재)에서 일본 독립행정법인 문화재연구소 및 일본 독립행정법인 나라문화재연구소(소장 田辺征夫)와 각각『대한민국 국립문화재연구소·일본 독립행정법인 문화재연구소 연구교류협약서』및『한국 고대왕경 및 일본 고대도성의 형성과 발전과정에 대한 공동연구에 관한 한·일공동연구합의서』를 체결, 본격적으로 양국간 문화재조사에 관한 공동연구와 연구자료의 교환 및 연구자 교환연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일본 독립행정법인 나라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전문가 등 인적교류를 통한 상호 신뢰구축 및 양국간 문화재 교류·협력 증진을 통한 문화재보존관리 향상을 위해 1999년 11월 『자매우호공동연구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자료의 교환 및 인적교류를 실시하여 왔다. 이 협약을 바탕으로 좀더 확대된 형태의 교류를 실시하고자 나라, 동경문화재연구소를 포함하는 일본 독립행정법인 문화재연구소와 국가적 차원의 공식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류협정 체결을 희망하여 왔으며 따라서 일본 독립행정법인 문화재연구소와 『연구교류협약서』를, 일본 독립행정법인 나라문화재연구소와는 『한·일공동연구합의서』를 체결하여 보다 폭넓고 균형 잡힌 문화재연구 관련 학술교류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교류협약서』 및 『한·일공동연구합의서』의 체결로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보다 폭넓은 국제관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재조사·연구의 역량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동연구를 실시함으로서 한·일 양국간의 문화재조사연구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자료수집 및 연구활동을 추진하여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관계 조성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ET_FILE]1[/SET_FILE] 담당자 : 국립문화재연구소 이은석 연락처 : 042-860-9172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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