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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한·중 문화재교류합의서」 재 체결
등록일
2005-11-04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12507




문화재청(청장 兪弘濬)은 11월3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중국 국가문물국(국장 單霽翔, Shan Jixiang)과 「한·중 문화재교류합의서」를 재 체결 하였다. 이번 합의서는 교류협력의 세부사업으로 양국간 인적 교류 강화, 학술 교류 및 연구 자료 교환 확대, 기타 다방면의 협력 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5년간 유효하며, 상대국의 합의서 해지 요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5년간 연장된다. 또한 양국은 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을 세우고 매 2년마다 상호협의하여 갱신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양국 문화재교류의 내실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중 문화재교류합의서」는 1998년, 당시 문화재관리국(2004년 문화재청 승격)과 중국 국가문물국 사이에 최초 체결돼 5년이 지난 2003년 그 효력 기한이 만료되었으나, 2004년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 창궐 및 동북공정(東北工程) 등 관계 악화로 체결이 미루어지다 이번 유청장의 방중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중국 국가문물국은 국가문물(문화재)과 박물관 분야를 담당하는 문화부 산하기구로서, 양국 문화재 기관은 이번 합의서 체결을 통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 사업들을 아우르는 큰 틀을 구축하여 향후 보다 심도 있는 교류를 가능케 할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중 문화재 교류는 문화재청의 대표적인 양자교류(兩者交流) 사업으로써, 1992년 국교 수교 이래, 「한·중 문화협정」(1994년), 「한중문화교류합의서」에 근거, 1995년부터 총 9차에 걸쳐 정기적인 대표단 방문을 실시하여 왔다. 이번 한·중 문화재교류대표단은 유홍준 청장을 단장으로 소재구 국립고궁박물관장 등 총 6명으로 11월3일부터 11월7일까지 5일 동안 중국에 머물며 북경, 서안, 남경의 주요 유적지를 시찰하고 국내에 적용할 유적지 운영의 우수 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11월 3일 이루어졌던 문화재청장과 중국 국가문물국장과의 면담에서는 중국 측은 유물의 보존처리 및 복구기술에 관하여 한국 측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희망하였으며, 유홍준 청장은 보존과학 분야의 중국 측 연수희망자 초청을 제의하였다. 국립고궁박물관과 중국 국립박물관과의 상호 교류 방안에 관하여도 논의가 있었으며, 건설공사 등 개발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문화재 영향평가 제도 등에 관하여도 상호 의견교환을 하였다. 또한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내년에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참여하는 심포지엄 개최, 국가문물국장의 내년 봄 방한을 제의하였으며 중국 측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표시하였다. 중국은 31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실시된 ‘불법 소유 문화재 반환 촉진을 위한 정부간 위원회(ICPRCP) 위원국 진출' 및 ’이코모스(ICOMOS) 위원회’ 부위원장 피선,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심사위원회 위원 진출 등 최근 국제기구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바, 금번 문화재청 문화재교류대표단 방중 및 동 합의서 체결은 양국 기관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전략적 제휴 관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SET_FILE]1[/SET_FILE]
면담장면1
<면담장면1>


면담장면 2
<면담장면 2>


합의서 교환 1
<합의서 교환 1>


합의서 서명
<합의서 서명>
담당자 : 문화재교류과 김동영 연락처 : 042-481-4737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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