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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한국의 근대문화유산 ③ ] 일제 강점기의 아픔을 담은 근대사의 상징물
등록일
2008-04-21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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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서울시청 청사



1.등록번호 : 제52호(2003년 6월 30일)

2.소 유 자 : 서울특별시

3.설계자 : 이와이(岩井長三郞), 사사(笹慶一), 이와쓰키(岩槻善之), 장연채(張然采), 시공자 : 오테라구미(小寺組), 오테라(小寺忠行)

4.건립연도 : 1926년 11월 30일

5.면적 : 연면적/7,530㎡

6.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31

7.현용도 : 공공업무시설

8.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지하 1층, 지상 4층)



서울시청이 완공될 당시에는 서울이 경성부였기에 이 건물은 경성부청(京城府廳)으로 불렸다. 일국의 수도였던 서울이 한일합방과 함께 경기도의 일개 도시인 ‘부(府)’로 격하되었던 것이다. 식민지배가 본격화되면서, 일본은 통감부시절에 건축된 노후된 목조 관공서 건물들을 다시 짓기 시작하였다. 이 때, 경성역(현 서울역), 조선총독부(해방후 중앙청과 국립박물관으로 사용되었으며 1995년 철거됨)와 함께 경성부청도 건축되었다. 경성부청이 완공됨으로써, 서울에는 ‘조선총독부-경성부청-서울역-용산’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도시축의 거점이 완성되었다. 특히, 경운궁의 경계를 서쪽으로 밀어내며 조성된 경성부청 앞 광장은 태평로와 을지로, 소공로가 만나는 요지로 지리적 중심은 물론 행정중심의 거점이 되었다.



경성부청은 일제강점기 새로운 간선도로가 된 태평로 옆 광장에서 정면성을 갖도록 설계되었는데, 건물 중앙에 탑을 설치하고 좌우 대칭으로 처리하여, 대지조건에 따라 비대칭으로 구성된 평면 형태를 숨기고 있다. 거친 화강석의 기단부 위로 창호가 질서정연하게 배열된 입면에서 석조전이나 한국은행(구 조선은행)에서 보이는 장식들이 거의 사라져, 근대주의 건축으로 보이지만, 기단부 구성과 탑을 중심으로 한 엄격한 좌우 대칭의 정면은 서울시청이 역사주의 건축양식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 구성은 역사주의 양식의 특징을 갖지만 장식이 제거된 근대주의 건축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은 건축사적인 측면에서 일제강점기 건축 경향의 분수령이 되는 건물로 평가된다.



서울시청의 외관은 수수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현관을 들어서면, 넓지 않은 내부 홀에 위치한 대계단의 화려함은 보는 이를 압도한다.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화려한 색채의 대리석 바닥과 기둥은 외부의 수수함이나 내부의 사무공간과는 극적인 대비를 보여준다. 한편, 건립 당시 경성부청은 화재에 대비해 실내에 수도소화전을 배치했으며, 증기식 중앙난방과 자동전화교환대를 설치하는 등 최고의 시설을 자랑했었다.



태평로 건너편에는 또 다른 근대건축문화재가 서 있다. 건립 당시 부민관으로 불렀던 서울시 시의회건물이다. 1934년 12월 10일에 준공된 부민관은 철골·철근콘크리트조 3층 건물로 모서리에 63척 높이의 탑이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으며, 외벽은 크림 빛 타일로 치장된 근대적 합리주의 건물로 지어졌다. 부민관은 다양한 편익시설을 갖춘 근대 경성의 상징적 건물로 연극, 강연회, 음악회 등 대소 집회를 치를 수 있었다. 한국전쟁 후에는 여의도국회의사당 건립 전까지 국회의사당으로 사용하였고, 세종문화회관 별관으로 사용되다가 1991년 이후 서울시의회 의사당 및 사무국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제, 새롭게 조성된 서울광장과 서울시청, 서울시의회 건물은 시민이 주인되는 새로운 사회의 중심으로 변화하는 사회의 중심이 되고자 한다. 그런데, 서울광장으로 조성된 당시의 부청 앞 광장이 덕수궁의 일원이었음을 아는 이가 얼마나 될까?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본궁을 덕수궁으로 옮기고 서울의 새로운 중심을 만들기 위해 도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 자리가, 일제강점기 조선지배의 중심이었고, 해방 후 한 때는 권력에 의해 접근이 통제되었다가,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자동차에 자리를 내주었던 곳이 우리 품에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의의는 적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청은 2003년 6월 30일 등록문화재 제52호로 등록·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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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디자인기획에서 발간한 [한국의 근대문화유산 Vol.1] 에서 발췌한 내용 입니다.

* 이글의 저작권은 문화재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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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_문화재청 대변인실 (042.481.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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