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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문화재 정책 중장기 비전’ 「문화재 5개년계획(2007~2011년)」 수립 · 시행
등록일
2007-09-11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6639

- 총 3조 4,705억원 투입 / 문화재 가치증진 등을 위한 전략과제 중점 발굴 추진 -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급변하는 국내외 행정환경 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고 문화재 정책이 보다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문화재 행정의 반세기가 되는 2011년까지의 정책비전과 그 실현전략을 구체화한 「문화재 5개년계획」을 마련, 금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문화재 5개년계획」은 문화재보호법(제15조)에 의거 2002년도에 만들어진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002~2011 / 10개년)」이 5년을 경과함에 따라 중간평가를 통한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행정환경 변화 등을 적절히 반영하여 현실성 있게 수정·보완하는 한편, 문화재 보존관리 기초역량 강화, 문화재 활용전략 개발 및 확대 적용,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에 바탕을 둔 선진 개방형 문화재 보존관리 시스템 구축 등 각 부문별 체질 개선과 미래 도약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정책가이드라인’ 제시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리고 계획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간 중 총 3조 4,705억원(국비 2조 4,370억원, 지방비 8,685억원, 기금 1,6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주요 역점추진과제와 그 대략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ㅁ 핵심역량 강화(Capability) : 2,690억원 소요 ㅇ 조사연구 품질향상, 전문인력 양성 체계화, 정보화 기반 확충 등 문화재 보존 필수·기본적 기능 강화 - 문화재종합병원 및 전통문화연수원 설립·운영(2008년), 중원문화재연구소 신설(2007년), 차세대 문화재전자행정 정보시스템(u-heritage) 구축 등 ㅁ 합리적 보존(Conservation) : 2조 3,388억원 소요 ㅇ 행정시스템 개선·정비, 유형별 보존관리 특성화·고도화, 개발과 보존의 조화점 모색 등 지속 가능한 문화재 정책패러다임 정립 - 문화재보호법제 개편(분법), 문화재 분류·지정체계 개선, 문화재 불법유출 감시기능 강화, 고도(古都) 역사문화환경 조성, 근대·자연유산 보존기반 확대,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합리화, 문화재지구 정비 및 종합정보망 구축 등 ㅁ 협력적 관리 정착(Cooperation) : 573억원 소요 ㅇ 시민사회의 성장, 문화다양성이 강조되는 국제사회의 흐름 등 국내외 정책 환경변화에 부응, 다양한 주체와의 교류·협력 확대 - 문화재 보호 민·관 협력 내실화, 세계유산 등재 확대 및 관리체계 강화, ‘아·태 무형유산센터’ 설립, 남북 문화재보존 협력사업 시행 등 ㅁ 가치활용 활성화(Cultivation) : 8,054억원 소요 ㅇ 문화재의 내재적 가치발굴과 효용 극대화를 위한 관광·산업자원화 촉진 및 국민 문화 향유권 확대 - 문화재 유형별 활용기준 마련, 조선왕궁의 핵심 관광자원화, 사라진 문화재 가치복원, 지역 문화유산의 테마별·거점별 종합정비,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등 앞으로 문화재청은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일선에서 문화재 정책의 실질적 집행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본 계획과 연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조정토록 함으로써 그 실행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문화재 5개년계획」 책자 1부. 끝. [SET_FILE]1[/SET_FILE] 담당자 : 문화재정책과 안형순 전화번호 : 042-481-4811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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