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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한국·라오스 간 자연문화재 교류협력을 위한 약정 체결
등록일
2006-02-13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10873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2006. 2. 14(화) 라오스(과학기술환경부)와 「한국·라오스간 자연문화재 교류 약정」을 체결하고 양국 정부간 교류협력과 공동학술 연구 등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약정서 체결을 위해 문화재청 사적명승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6명이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라오스를 방문한다. 우리 대표단은 이번 방문기간 동안 라오스 과학기술환경부를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고 관계자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며, 라오스의 자연유산(방티엔지역)을 둘러볼 계획이다. 이번 자연유산 관련 양 정부의 기관 간 약정체결을 통해 그동안 학술교류 중심으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양국의 자연유산 분야 교류가 공식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교류약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국간 주요 협력사업은 자연문화재 보존·연구를 위한 전문가 등 인적교류 확대, 자연문화재의 정보 및 자료 교환, 공동조사연구 실시, 유네스코, IUCN 등 국제기구에서의 공동협력 등이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한국, 라오스, 태국 등에 서식하는 저어새, 노랑부리백로와 같은 천연기념물의 보호 등 국제 공동연구, 네트워크화를 통해 적극적인 보호방안 정책을 수립을 위해 지난 2004년 천연기념물 여름 철새의 보호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라오스와의 자연문화재 교류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문화재청은 2004년 3월 30일 몽골과 맺은 약정체결에 이은 이번 라오스와의 약정 체결로 상대국 자연문화재에 대한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만들었고 앞으로 주도적으로 주변국가와의 철새들의 국가 이동경로 연구나 교류협력을 통해 세계 자연유산의 보전 주체국으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적 이미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ET_FILE]1[/SET_FILE], [SET_FILE]2[/SET_FILE] 붙임 : 약정(안) 1부. 담당자 : 천연기념물과 박용기 연락처 : 042-481-4981~2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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