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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2006. 2. 1 부터 경복궁 또는 국립민속박물관 입장권소지자는 국립고궁박물관 무료관람 허용
등록일
2006-01-25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11767




ㅇ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소재구)은 경복궁 또는 국립민속박물관의 관람권 소지자는 국립고궁박물관을 무료 관람토록하고 이를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ㅇ 경복궁,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등 3개 기관이 경복궁내에 위치하고 있어 경복궁을 찾는 관람객들이 한 곳에서 관람권을 구입하면 관람권 1매로 경복궁, 민속박물관, 고궁박물관을 모두 관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ㅇ 지금까지 통합관람은 경복궁, 민속박물관에서만 실시해 왔으나, 관람범위를 고궁박물관까지 확대함으로써 경복궁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관람편의를 도모 하고, 고궁박물관의 관람객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ㅇ 통합관람요금은 현재와 같이 경복궁관람요금(성인인 경우 3,000원)으로 3개소를 함께 볼 수 있으며, 고궁박물관만 관람코자 할 때는 기존 관람권 (성인인 경우 2,000원)을 구입하여 관람토록 하였다. ㅇ 만약, 경복궁이나 민속박물관을 먼저 찾을 경우 고궁박물관에서는 그 소지한 관람권만 제시하면 입장이 허용되며, 고궁박물관을 먼저 찾을 경우 2. 1일 부터 발매예정인 통합관람권을 구입하면 된다. - 국립고궁박물관 관람권 요금(종전과 동일) 대인 2,000원, 소인 1,000원, 단체대인 1,600원, 단체소인 800원 - 통합관람권 요금(경복궁 관람요금으로 고궁박물관 무료관람혜택) 대인 3,000원, 소인 1,500원, 단체대인 2,400원, 단체소인 1,200원. 끝. [SET_FILE]1[/SET_FILE] 담당자 : 국립고궁박물관 하경식 연락처 : 02-3701-7611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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