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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인천 구 대화조 사무소’ 문화재 등록
등록일
2013-08-29
주관부서
근대문화재과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5771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인천 구 대화조 사무소’ 건물을 등록문화재 제568호로 등록하였다.

 

  문화재로 등록된 ‘인천 구 대화조(大和組) 사무소’는 일제 강점기 동안 인천항에서 조운업(漕運業, 하역업)을 하던 하역회사 사무소 건물로 근대 일본 점포 겸용 주택의 하나인 정가(町家, 마찌야) 유형의 건물이다. 인천 일본 조계지(租界地, 개항장 주변의 외국인 치외법권 구역)에 현존하는 유일한 정가 양식 건물로서 건축사적인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하역노동자의 노동력착취의 현장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소유자, 인천광역시 등과 협력하여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 구 대화조 사무소

인천 구 대화조 사무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대문화재과 홍두식 서기관(☎042-481-4884), 황보영희 전문위원(☎042-481-489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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