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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문화재청, 청소년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추진한다.
등록일
2007-02-27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6065

- 문화유산 방문교육 지원 사업 운영 -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에게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흥미 등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문화유산의 소중함과 역사적 정체성을 정립시키기 위하여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문화유산 방문교육을 2007. 3월 새 학기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11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화유산 방문교육은 각 지역에서 문화유산 보호 등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전직교사 및 향토사학자 등 문화재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춘 분을 방문교사로 위촉하여 이들이 초·중학교를 직접 찾아 문화재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재청은 방문교육 및 발간비, 방문교사 출장비, 현장학습 차량임차비 등을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의 역사교육이 학교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일방적 지식전달 및 암기 위주의 교육방식 중심이었다면,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문화유산 방문교육은 영상자료 등을 활용한 토론방식의 수업진행과 문화재 현장답사 등을 병행하는 등 학생들이 체험과 참여를 통하여 문화재에 대하여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문교육의 특징이다. 2006년도 문화유산 방문교육은 <사>한국의 재발견 등 8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당초 187개교를 목표로 하였으나 28개교를 초과한 215개 학교를 실시하여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2007년도에는 문화유산 방문교육 사업을 더욱 확대 내실화를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11개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학교의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시간 등 틈새 시간을 활용하여 500여 학교를 목표로 문화유산 방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화유산 방문교육은 각 학교에서 해당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문화유산 방문교육 주관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메일, 전화 등으로 신청하면 해당 단체와 방문교육 계획일정을 협의하여 방문교육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방문교육 교재 개발, 방문교사 교육 훈련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방문교육 우수사례 발표 등 정보공유를 위한 사업 등을 적극 추진, 문화유산 방문교육 지원사업을 더욱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다. [SET_FILE]1[/SET_FILE] 담당자 : 문화재활용과 남기황 전화번호 : 042-481-4743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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