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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 백악산 일원「사적 및 명승」지정 예고
등록일
2006-10-04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7712
문화재청(청장 유홍준·兪弘濬)은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가 문화재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 의결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성동구 소재 『서울 백악산 일원(서울 白岳山 一圓)』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 예고키로 하였다. 이번에 「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 예고된 백악산(북악산) 일원에는 현재 사적으로 지정된 서울성곽(사적 제10호,1963.1.21.)과 서울부암동백석동천 유적(사적 제462호, 2005.3.25), 대은암(大隱岩)과 부아암(負兒岩) 등이 있으며, 한양(漢陽)의 후현무(後玄武), 북쪽 주산(主山)으로서 조선왕조가 도성을 정하였던 정치적 사상과 지형적 기본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 지역에는 국방·정치유적으로서의 역사적·문화적 가치와 아울러 서울이라는 고도(古都)의 체계적인 도성조형원리, 풍수로 상징되는 사상적 체계를 구체화한 역사적 유적으로서의 가치가 잘 보존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궁인 경복궁의 후원으로서 소나무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시대의 경관조성의 원리를 간직하고 있는 귀중한 식생경관을 유지하고 있어, 수려한 자연과 문화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어 현재 경관이 지닌 가치를 보존할 필요가 있어 「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정 명칭은 현재는 북악산으로 불리우고 있으나 조선시대 도성과 도성 축성의 개념인 내사산(內四山, 四神沙) 보존의 의미를 되살리고 조선시대 각종 고지도 및 문헌 등 사료에 전하는 “백악(白岳)”의 지명을 살리기 위해 『서울 백악산 일원(서울 白岳山 一圓)』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지정구역은 기 개발된 지역의 사유지는 제외하고 국·공유지(170필지 3,682,738㎡)를 중심으로 지정하였다.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및 명승) 지정예고 기간은 관보에 게재되는 날로부터 30일 이상으로 그동안 예고된 내용에 관한 관계 학자, 토지소유자,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기하는 의견을 포함하여 다시 한 번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정식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붙임 : [SET_FILE]1[/SET_FILE][SET_FILE]2[/SET_FILE]
백악산 일원
<백악산 일원>
담당자 : 사적과 남효대 연락처 : 042-481-4841 (보도자료 배포일 : 2006.10.03)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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