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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한국전통문화학교‘대학’으로의 새로운 비상 준비
등록일
2007-11-15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4618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 국회 공청회 개최, 열기 후끈...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학교는 11월 13일(화) 18:00「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 공청회」를 국회에서 개최하였다. 2005년 4월 정병국의원 등 여야의원 14인 공동명의로 입법 발의된 동 법안은 그동안 30여 개월간 국회에 계류상태로 있다가 지난 9월 한국전통문화학교 제3대 총장으로 이종철 총장이 연임되면서 학교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환점 마련의 목적으로 적극 추진함에 따라 새로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동 법안은 기존의 ‘각종학교’의 법적지위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학’명칭 사용 및 ‘대학원과정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동 법안의 국회통과시, 그동안 학교홍보와 우수학생 및 우수교원의 유치 등 학교의 전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새로운 비상구 마련이라는 의미를 갖는 동시에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학교 설립취지 달성에 많은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번 공청회에서 서울대 전경수 교수는 ‘문화환경 변화에 따른 전통문화 재창조의 시급성과 민족문화 사관학교로서의 동법 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이에 대해 김학원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등도 ‘전통문화에 대한 기존의 기술적 인식의 변화를 통하여 지식의 전문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 말해 동법 제정에 대한 적극성을 보여 주었다. 이번 공청회에는 서울대 전경수 교수를 비롯하여 명지대 김홍식 교수, 이화여대 박물관 학예실장 나선화 문화재위원, 서울시립대 최기수 교수 등 이 분야 최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제정에 대한 찬·반 의견 진술을 통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동 법안은 문광위 상임위원회가 11월 20일(화) 예정되어 있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후 국회 본회의를 통해 법안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광위 및 문화재청 등은 동 법안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향후 대학발전의 밑바탕이 될 교육인프라 구축 및 대학원 설립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사전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ET_FILE]1[/SET_FILE] 담당자 : 한국전통문화학교 이병돈 전화번호 : 041-830-722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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