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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사수도 해조류 번식지” 지정면적 및 “제주의 제주마” 적정 사육두수 및 보호구역 확대
등록일
2006-01-06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11771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1월5일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에 있는 천연기념물 제333호인 ‘사수도 해조류(흑비둘기, 슴새) 번식지’의 지정면적을 현재의 69,223㎡에서 138,701㎡로, 확대 지정했다. 또 천연기념물 제347호인 ‘제주의 제주마’의 적정 사육두수 및 보호구역도 현재의 70마리에서 150마리로, 990,232㎡(5필지)에서 1,329,927㎡(6필지)로 늘려 지정했다. 천연기념물 제333호 ‘사수도 해조류(흑비둘기,슴새) 번식지’는 진귀한 텃새인 흑비둘기의 서식처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슴새가 알을 낳아 번식하는 장소 중의 하나로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347호 ‘제주의 제주마’는 한때 2만여 마리에 달했으나, 그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혈통 및 종 보존을 위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육두수를 늘린 것은 소수집단 유지관리에 따른 집단 내 혈연계수 상승 등으로 인한 유전적 번식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번 문화재 지정구역, 적정 사육두수 및 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통하여 천연기념물의 충분한 사육·생육공간이 확보되어 향후 문화재 보존·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게 됐다.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등 변경 지정내용 [SET_FILE]1[/SET_FILE] 담당자 : 천연기념물과 박용기 연락처 : 042) 481-4981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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