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보도/설명

제목
근대역사인물의 현장 「장면(張勉)총리 가옥」 문화재 등록
등록일
2007-10-01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5002
문화재청(청장 兪弘濬)은 1일, 서울 종로구 소재 『장면 가옥』을 등록문화재(제357호)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 가옥은 운석(雲石) 장면(張勉, 1899~1966) 총리가 1937년 건립하여 거주했던 곳으로, 안채를 비롯한 사랑채·수행원실·경호원실이 원형대로 잘 남아 있으며, 한식과 일식 그리고 서양식 건축양식이 혼합되어 있는 매우 독특한 양식을 보여주는 보기 드문 가옥이다. 운석 장면은 일제강점기에 천주교의 교육운동과 문화운동을 이끌었고 광복을 맞아 대한민국 건국에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이후에도 우리나라 정치사의 전면에서 활약해 왔다. 특히 4.19혁명 이후 제2공화국 국무총리로서 정국을 운영하였으나 5.16 군사 쿠데타로 정치에서 물러나 운명할 때까지 가택연금을 당하는 등 우리나라 격동의 근대사의 한 복판에 서 있던 인물로, 이 가옥은 장면이라는 역사적 인물의 발자취가 남아 있다는 점, 광복 이후 정치사의 중심지였다는 점 그리고 1930년대 주거양식을 보여주는 보기 드문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귀중한 가치가 있다. 당시 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인물과 관련된 흔적들은 바로 근대사의 인식근거가 되고 이는 현대사를 정립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은 앞으로 근대기 역사·문화 인물과 관련된 유적 등에 대한 문화재 등록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 장면 가옥 현황 사진 [SET_FILE]1[/SET_FILE]
안채 전경
<안채 전경>


가옥 원경
<가옥 원경>


바닥장식 이름
<바닥장식 이름>
담당자 : 근대문화재과 강흔모, 지문근 전화번호 : 042-481-4892, 4888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