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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등록일
2006-06-20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7620




- 중요무형문화재 제38호 조선왕조궁중음식 명예보유자 황혜성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지난 6월 9일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분과)의 심의를 거쳐 황혜성(黃慧性, 86세, 여)을 중요무형문화재 제38호 조선왕조 궁중음식의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하였다.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제도는 고령 또는 기타 질환 등으로 지정 종목의 기·예능을 실연하지 못하거나 전수교육을 수행하기 어려운 보유자를 위한 제도로써 문화재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서 보유자에 준하는 예우와 대우로 대상자가 처해있는 현실에 맞추어 전승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금번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자인 황혜성은 평생을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해온 보유자로서, 고령으로 인하여 기력이 쇠약해진 까닭에 명예보유자로 인정함으로써 그의 업적과 명예를 존중하고 전승체계의 활력을 위하여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왕조궁중음식은 전통적인 한국음식을 대표하는 요리로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황혜성은 조선왕조 궁중음식의 보유자로 인정(’73.11.11)된 이래 조선왕조궁중음식의 전승·보급 및 후계자 양성에 헌신해 왔다. 1944년부터 조선조 마지막 주방상궁인 한희순 상궁에게 궁중음식을 전수받기 시작하여 약 30년 간 궁중음식 조리법을 전수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궁중음식을 계량화하고 조리법을 정리하여 궁중음식 관련 문헌을 조사·연구해 궁중음식문화에 대한 학문적인 배경과 실제적인 조리법의 전승에 힘써 왔다. 또한 일제 강압기에 사라져 가는 우리 음식의 정수인 궁중음식 기능의 전수는 물론, 일반 국민들과 해외에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음식문화를 자랑하는 조선왕조 궁중음식의 우수성과 품위를 널리 알리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2005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명예보유자 인정제도는 평생을 우리 문화유산을 위해 헌신해 온 보유자들의 명예와 앞으로의 활동을 보장해 주고,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들 간의 안정적인 세대교체와 아울러 전승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두 가지 실효성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문화재청은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 첨부 [SET_FILE]1[/SET_FILE]
[명예보유자 황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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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무형문화재과 류춘규 연락처 : 042-481-4968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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