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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문화재청·산림청·소방방재청, 문화유산과 산림 보호를 위해 삼각 협력
등록일
2014-03-10
주관부서
안전기준과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4705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과 산림청(청장 신원섭),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이 시작되는 3월 10일, 산불·산사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 문화재와 산림자원, 산림 내 민가 등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보존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효율적으로 협업사업을 추진코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이번 협약은 우리나라 국보와 보물급 목조문화재의 80% 이상이 산림 내에 위치하고 산불발생시 인명과 민가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산림자원의 보호·관리와 산림 내 문화유산의 보존, 민가 등 시설물 보호를 위한 사업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ㅇ 실제로 2005년 양양 산불로 인해 국가 주요 문화재인 낙산사 동종이 소실되고 많은 산림과 민가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직까지 안타까운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으며,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산불 등 각종 재해로부터 문화재와 산림, 산림 내 민가 등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차원의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였다.

 

□ 이번 협약에서 문화재청과 산림청, 소방방재청은 ▲ 정기적인 합동 점검 및 훈련을 통한 재난대비 능력 향상, ▲ 문화재 및 산림재난 관련 데이터 및 정보 공유, ▲ 합동 연구, 조사, 교육을 통한 기관별 전문성 및 경험 공유, ▲ 협의체 구성을 통한 문화유산 및 산림자원, 민가 등 시설물 보호를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건강한 숲과 소중한 문화유산이 어우러져 국민이 대대로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구체적인 협력과제 발굴과 실효성 있는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안전기준과 이명선 사무관(☎042-481-4821), 임동훈 주무관(☎042-481-4807)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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