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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TF 문화재청과 1문화재 1지킴이 협약식 개최
등록일
2006-09-06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7331




문화재청(청장 兪弘濬)과 KTF(대표이사 사장 趙榮柱)는 9월 6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KTF 본사 7층 중회의실(서울 잠실 소재)에서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기업참여 협약식을 갖고,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가꾸고, 즐기고, 지켜내어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화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운동을 적극 장력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재를 가꾸고 즐기는 문화도 함께 만들고 물려주자’는 취지 하에 2004년 11월부터 개인, 가족, 학교, NGO, 기업 등 사회 각계각층과 함께 추진해 오는 대표적인 민관협력정책이다. KTF는 1997년 첫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대한민국 대표 이동통신 기업으로 성장해 오며, 사회공헌활동 분야에서도 앞장서 왔다. 특히 2002년 KTF 임직원봉사단 발족과 2005년 이를 확대발전시킨 KTF희망봉사단의 각종 활동을 통해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해왔다. 무엇보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의 역사와 역량을 바로 알려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하기 위한 ‘Think Korea'캠페인을 KTF의 대표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미래세대와 함께 알고, 찾고, 지켜가는 사회공헌활동에 주력해왔다. 이번 KTF의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참여는 그간 KTF가 주력활동으로 전개해 온 ‘Think Korea'캠페인과 마찬가지로, “미래세대에게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올바로 전달하고 일깨우도록 문화유산을 가꾸고 지켜나가자”는 취지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KTF는 한강유역의 대표적인 고구려 유적지인 ’아차산성(사적 제234호)‘을 주기적인 정화활동 대상지로 삼고, KTF임직원과 참여희망 고객(자원봉사자)이 지속적으로 돌보고 가꾸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일선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현장에서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다 쉽게 접하고 배워갈 수 있도록 자원봉사단으로 구성된 ’문화유산 방문교사단‘을 양성·배치하여 학급단위 재량학습 활동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그 밖에 문화재청과 함께 ’고구려 유적 보호와 홍보‘를 위한 상호 지원 및 협력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KTF는 이동통신 기업의 특성을 살려 ‘K-Way'(모바일 위치정보 서비스)를 통해 ’생활 속의 문화재를 보다 쉽게 찾고, 자세히 알 수 있는‘ 문화재 위치정보안내 서비스도 모바일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문화재청의 본격적인 문화재 지리정보서비스 제공에 앞선 시범적인 성격이다. 이번 KTF의 참여로, 문화재청과 협약을 통해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에 함께 하는 법인단체 및 기업체는 총 14개 사로 늘어났으며, 문화재청은 KTF가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에 본격 참여를 선언한 이번 자리가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알찬 결실을 맺는 뜻 깊은 자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ㅇ 일 시 : 2006. 9. 6(수), 11:30~13:00 ㅇ 장 소 : KTF 본사 7층 중회의실(서울 잠실 소재) ㅇ 주 최 : 문화재청, KTF ㅇ 주요내용 -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기업참여 협약체결 - ‘1문화재 1지킴이’ 위촉패 증정 - 오찬 간담회 붙임 : 1. KTF ‘1문화재 1지킴이’ 협약식 계획 2. KTF ‘1문화재 1지킴이’ 활동계획(요약) 3. KTF ‘1문화재 1지킴이’ 협약서 4. ‘1문화재 1지킴이’ 기업 및 법인 협약체결 현황 ※ 당일 협약식 보도용 사진을 웹하드에서 내려받는 방법 및 담당자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ㅇ http://www.webhard.co.kr (‘KTF 협약식’ 폴더) (아이디 : ocphongbo / 비밀번호 : 4675) ※ 오후 2시 이후 사진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담당자 연락처 : 강임산(011-213-9079) [SET_FILE]1[/SET_FILE]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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