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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문화재청, 조선조 왕릉 역사경관림 재선충병 특별대책 마련 시행
등록일
2007-03-29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6012

특별대책반 설치·운영, 긴급 및 정기예찰 강화, 나무예방주사 등 친환경적 방제


문화재청장(유홍준)은 2007년 3월28일 광릉(사적 제197호)등 조선조 5개 왕릉관리소 역사경관림을 재선충병으로 부터 피해를 예방하고자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대책은 최근 남양주시 일원 산림에서 재선충병이 발견됨에 따라 산림청에서 광릉 및 광릉 숲을 포함한 주변의 산림을 “특별대책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인근의 홍유릉(사적 제207호) 및 사릉(사적 제209호)이 경계지역(10㎞이내), 동구릉(사적 제193호) 및 태강릉(사적 제201호)이 주의지역(20㎞ 이내)에 해당되어 그간 문화재청이 추진해 온 왕릉문화재의 역사경관림에 대한 재선충병 방제 노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특별조치인 것이다. 이번 특별대책에 따르면 문화재청 궁능관리과장을 반장, 동구릉관리소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대책반을 설치·운영하고 왕릉관리소별 역사경관림에 대한 담당구역 책임제 긴급예찰과 정기예찰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소나무류 고사목과 감염 우려목은 전문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 및 벌채·파쇄하고, 매개충(북방수염하늘소) 방제는 가급적 친환경적 방제방법을 선택하며 보존이 필요한 주요한 지역은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나무예방주사 등 적절한 방제방법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들 5개 왕릉관리소의 고건물 보수공사용 목재 반·출입 시에도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산림청의 역학조사 연구에 협력하는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왕능문화재의 역사경관림 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SET_FILE]1[/SET_FILE] 담당자 : 궁능관리과 박동석 전화번호 : 042-481-4706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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