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보도/설명

제목
상주복룡동유적(尙州伏龍洞遺蹟) 사적 지정 예고
등록일
2007-03-29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6109

-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의 생활유적지 -


문화재청(청장 兪弘濬)은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에서 문화재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 의결한 경상북도 상주시 복룡동에 위치하고 있는 『상주복룡동유적(尙州伏龍洞遺蹟)』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예고('07.3.29)하였다.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 기간은 관보에 게재되는 날로부터 30일 이상으로 그동안 예고된 내용에 관한 관계 학자, 토지소유자,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기하는 의견을 수렴,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예고되는 「상주복룡동유적」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상주복룡동유적(尙州伏龍洞遺蹟) 상주시는 『三國史記』의 기록에 의하면 사벌국(沙伐國)으로 출발하였으나, 249년에 신라에 복속되었고, 687년에 구주제도(九州制度)가 시행되면서 사벌주(沙伐州)로 환원되었으며 그 후 고려 태조 때에 다시 상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983년에 고려 12목의 하나인 상주목이 설치되었다. 상주복룡동유적은 상주시 북동쪽 조선시대 읍성 외곽으로 북천과 병성천이 합류하는 삼각지점의 안쪽에 위치한 비옥한 넓은 평야지대의 중앙부에 해당되는 복룡동 283-7번지 일원의 20필지 29,932㎡로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의 생활유구가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상주시 고대도시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서민생활상을 복원, 연구하는데 역사적 가치가 있는 매우 중요한 생활유적이다. 붙임 : 상주복룡동유적 사진현황 1부. [SET_FILE]1[/SET_FILE] [SET_FILE]2[/SET_FILE]
담당자 : 사적과 곽수철, 김재길 전화번호 : 042-481-4841, 4843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페이지상단 바로가기